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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 금융기관별 거래내역서
3. 모집내역서
4. 사유서
2020. 5. 15.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부금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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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내역서
4. 사유서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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