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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광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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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ian
등록일
2019-12-10 15:36:00
조회수
340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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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광훈 경찰 고발

“국헌문란 목적 순국결사대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1항 3호에 저촉돼”

                   

❍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0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후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진격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동법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광훈 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광주 소재 실촌수양관에서 열린 ‘성령의 나타남’ 집회 참석자들에게 청와대진격투쟁을 제안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내란선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순국결사대’를 모집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는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진격투쟁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집회를 이어가며 청와대 진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 순국결사대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하에 철저한 명령체계와 관리 방침을 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입 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로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와 순국결사대의 내란 행위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국결사대 결성을 주도한 전광훈 씨를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란선동,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씨를 이대로 둘 수 없으며 이번 고발내용까지 더해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합니다.

 


❍ 김용민 이사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청와대진격투쟁을 수행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외침을 경찰과 검찰이 외면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 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작성일:2019-12-10 15:36:00 183.96.2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