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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설교 신고포상 캠페인 실시

닉네임
평화나무
등록일
2020-04-05 00:22:00
조회수
1157

4.2 ~ 4.15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설교 신고포상 캠페인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신고접수시 최초 신고한 분의 신고만 채택됩니다.]

 

❍ 신고포상 캠페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입니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은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 기도, 설교, 광고 등 순서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평화나무는 또한, 신고된 사안 중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신고방법

   녹음 녹화 유튜브캡쳐(다운로드) 자료, 발생 교회와 일시, 신고자 성함, 연락처 기재후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접수

   이메일 master@logosian.com  휴대전화 010-2611-5040  (카카오톡 친구등록 후 전송 가능)


<예배 중 불법선거운동 예시>

예배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발언은 모두 위법입니다.
아래는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예시입니다.
참고하셔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모두 신고해 주세요.

■ 설교·기도
설교나 기도시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지·반대가 아닌 간접적인 표현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OOO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OO집사가 국회에 꼭 들어가도록 기도합시다”
“OOO당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되면 안 돼요”
“OOO당이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OOO당이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부흥됩니다”
“OOO당 OOO후보가 열심히 하던데 잘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O정책(법)을 추진하던 OOO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OO정책(법)을 추진하던 OOO가 꼭 당선 되기를 기도합시다”

■ 광고시간
예배중 광고시간에 출석교인의 단순출마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마소식 외에 직접적인 지지 발언은 물론 간접적인 격려·응원 발언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인도자(사회자)가 직접 발언하지 않고 영상으로 나오는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OOO집사가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번에 보니까 OOO집사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한 OOO집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OOO집사가 잘 될거라 믿습니다”

“OOO장로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OOO당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많이 준 OOO집사님 OOO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고시간에 평소 출석하던 교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상적인 설교·기도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국회의원 잘 뽑아서 나라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2020. 4.

사단법인 평화나무

작성일:2020-04-05 00:22:00 14.58.1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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