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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 사용명세 세부내역서
3. 지출증빙서류
4. 인적용역비용 지급목록
2020년 6월 29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부금품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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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명세 세부내역서
3. 지출증빙서류
4. 인적용역비용 지급목록
2020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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