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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20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닉네임
평화나무
등록일
2020-11-24 15:32:00
조회수
2691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나무입니다.
2020년 한 해 후원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가짜 뉴스 해독제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개인정보를 확인 및 수정해 주세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020년 1회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정기후원/일시후원 모두 해당)

①12월 31일까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꼭 확인·수정해 주세요.

[로그인]->[나의 후원현황]->[나의 후원현황 클릭 후 로그인]->[기본정보 변경]->[변경]     

②정기후원 외 무통장 입금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수작업으로 전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평화나무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빠짐없이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①2020년 기부금 영수증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2021년 1월 초(예정)부터 출력 가능하며, 2021년 1월 중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화나무 홈페이지 확인]

*전화로 회원가입 해주신 분들은 별도 가입해주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

 
3.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인 배우자, 직계직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종류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 기부금
◆공제 한도 : 

 공제율 : 개인은 15%(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은 전액 공제
 공제 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5. 우편 발송을 원하실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별도의 연락을 주신 분에 한하여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고자 하오니,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전화/이메일)로 문     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평화나무 사무처   02-332-5040 , E-MALE : master@logosian.com
       

작성일:2020-11-24 15:32:00 61.73.15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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