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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닉네임
logosian
등록일
2019-11-13 10:17:00
조회수
1771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나무입니다.
2019년 한 해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가짜 뉴스 해독제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용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놓치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1.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정확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수정된 정보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019년 1회 이상 기부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정기후원/일시후원 모두 해당)

①12월 31일까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를 꼭 확인·수정해 주세요. [로그인]->[나의후원현황]->[나의후원현황 로그인]->[기본정보 변경]->[변경]
②정기후원 외 무통장 입금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수작업으로 전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평화나무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빠짐없이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①2020년 기부금 영수증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2020년 1월 초(예정)부터 출력 가능하며, 2020년 1월 중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평화나무 홈페이지 확인]
*전화로 회원가입 해주신 분들은 별도 가입해주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확인]

 


3.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인 배우자, 직계직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종류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 기부금
◆공제 한도 : 

기부액 개인 법인(기업/단체)
세액공제 소득공제
1천만 원 이하 15% 10%
1천만 원 초과분부터 30%

 

 

 

 

 

5. 우편 발송을 원하실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별도의 연락을 주신 분에 한하여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고자 하오니,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전화/이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무처 02-6406-0507, 02-332-5040  master@logosian.com


 

작성일:2019-11-13 10:17:00 183.96.2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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