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학원법 위반으로 ‘빛과진리학교’ 고발

빛과진리교회 탈퇴 교인이 제기한 ‘빛과진리학교의 등록여부와 학교운영에 관한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답변 중 일부 내용.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인분 먹이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유흥업소 앞에서 전도하기’ 등 비상식적인 신앙훈련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빛과진리교회가 운영하는 빛과진리학교가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4일 탈퇴 교인의 빛과진리학교 운영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빛과진리학교는 무등록교육기관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목과 성경을 교습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동부교육지원청원 관계자는 6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빛과진리학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빛과진리교회는 무인가 대안학교와 선교원을 운영 중이다. 물론,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비인가인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적 목표나 철학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인가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임을 감안해도 빛과진리학교와 선교원의 경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다.

빛과진리학교와 선교원의 입학 절차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와 비교해도 유독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선 빛과진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단순히 출석 교인이어서는 안 된다. 탈퇴 교인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일정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OT(오리엔테이션반, 6개월)와 PT(포스터오티반, 6개월)를 거쳐 최소 FT(퓨처팀)까지 이수한 교인이어야 빛과진리학교나 선교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학비는 빛과진리학교의 경우 한 달에 8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선교원은 연령에 따라 4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를 선교원 또는 빛과진리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일정 이상 자격 조건을 갖추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바로 ‘성경적 방식’인 ‘제비뽑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한 탈퇴 교인은 “(입학조건 때문에) 더 들어가고 싶어서 신도들은 난리도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교인은 "워낙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다보니 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며 "선교원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해서라도 학교에 보내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했다.

기부금 입학금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순서로 입학이 진행되는 구조였다. 

한 교인은 "(기부금 입학 시행) 첫 해에는 10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2000만원 이런 식"이라며 "올해는 4800만원이 최대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학교도 (입학하려면) 수천만원이 들지 않나"라며 "선교원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빛과진리학교 입학까지 이어지게 되며, 나는 (빛과진리학교가) 외국인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는 수천만원이나 내야하는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운영방식이 상이한 편”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오래 일한 편이지만 기부금으로 수천만원을 내면 입학시켜준다는 학교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적 교육을 펼쳐온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다. 코로나19 사태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기독교 대안학교 전체가 빛과진리학교처럼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탈퇴 교인들 “학교 시설 열악했다”

아이들 식사 위해 학부모가 식당봉사

수천만원의 기부금과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야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빛과진리학교와 선교원이 제공했는지는 미지수다. 다수의 탈퇴 교인은 열악한 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선교원에 자녀를 보냈던 한 탈퇴 교인은 “못이 튀어나와 아이가 다친 적도 있다”며 “식사준비도 원생 엄마들이 번갈아 했는데 사정이 있어 못 가게 되면 알바를 써서라도 대타를 구해야 했다. 개수대나 수세미도 지저분하고 식당이 비위생적이었다”고 했다.

열악하기는 빛과진리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한 탈퇴 교인은 “간식 시간에 성경을 암송해야 먹을 수 있었다. 식당 봉사를 하러 갈 때면 암송 구절이 매일 달라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었고, 벌을 서는 아이도 있었다”며 “고정으로 조리사를 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굳이 ‘형제자매의 아이를 내 자녀 같이’라는 취지를 지켜야 한다면서 엄마들이 돌아가며 식사당번을 해야만 했다”고 했다.

폐쇄적인 운영도 문제다. 탈퇴 교인들은 빛과진리선교원이 “내부 프로세스 미흡”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운영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사 대부분이 빛과진리교회의 리더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최소한의 항의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평화나무가 앞서 보도한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빛과진리교회에서 소위 리더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한 탈퇴 교인은 “선생님과 엄마들과의 관계도 결국 리더와 자매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학부모의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었다”며 “학교에서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찌된 일인지 바로 (나를 관리하는) 리더로부터 연락이 왔다. 학부모보다 리더에게 먼저 연락이 갔다”고 했다.

빛과진리학교와 선교원은 어찌된 일인지 수업료를 ‘선교헌금’으로 내게 했다. 

한 탈퇴 교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면서 ‘믿음이 부족하시다’라고 하거나 ‘주님께 드렸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으셔야 하냐’라고 하더라”며 “그 당시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훈련을 더 받아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교헌금 명목으로 냈으니깐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단, 평화나무의 보도 이후 한 학부모는 기부금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명진 목사는 지난 4월 26일 주일설교 광고에서 "빛과진리학교와 선교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현재 고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완만하게 해결되게 기도해 달라"고 교인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대안학교법이 통과하도록 기도해 달라"며 "공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조금만 훈계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항의) 한다. 공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그(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학교와 공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탈퇴교인은 "이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학교의 시설안전, 운영실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3일 빛과진리교회측에 빛과진리학교의 안전지침과 커리큘럼, 교사 자격기준 등의 운영실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교회 측은 지난 5일 교인들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안학교는 비인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추후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겠다”며 “선교원, 대안학교 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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