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자천서 법적 효력 있을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nbsp;<br>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nbsp;<br>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상식밖의 훈련으로 충격을 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교회측이 ‘훈련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교회 측이 ‘훈련은 자발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LTC(리더십 훈련) 참가자들로부터 훈련 전에 받은 자천서이다. 또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의 동의서를, 청년들의 경우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 

교회 측은 평화나무의 보도 직후, 교회 교인들만 볼 수 있는 내부 홈페이지망에 지난해부터 블로그를 통해 빛과진리교회의 실상을 알려온 탈퇴 교인들을 음해세력으로 낙인찍고 이들이 LTC 훈련에 참가하면서 썼던 자천서 내용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 본인들이 자원해 자발적으로 한 훈련에 대해 이제 와 문제 제기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회측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은 교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진 목사까지 인지한 가운데 이뤄진 빛과진리교회의 신앙 훈련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무책임한 반론은 어떻게든 법적 처벌을 피해가려는 책임 전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화나무는 LTC훈련이 이뤄질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청취해 보았다. 

"우리는 강요한 적 없다"는 자천서 구성 내용 살펴보니...

교회측은 실제로 LTC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자천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자천서의 내용은 철저히 교회에서 정해진 문구와 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자천서에는 교회가 제시하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상단에 적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말씀’이란 사무엘하 3장 36절 말씀(온 백성이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을 뜻한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 두개 구절을 적은 후, 자천 동기와 훈련목표, 이름과 서명 등을 쓰도록 되어 있다. 자천 동기와 훈련목표에는 성장 과정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또 미혼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를,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 또는 자녀의 동의서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훈련생이나 가족들은 자천서나 동의서를 쓸 때 훈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서너번씩 LTC훈련에 참가했던 교인일지라도 위계와 서열이 분명한 관계에 놓여 있는 리더와 훈련생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때 '자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MJ가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자천서 ‘약속의 말씀’ 

LTC훈련 자천서를 써 본 경험이 있는 제보자들은 교회가 제시하는 약속의 말씀인 사무엘하 3장 36절에서 ‘왕이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하므로’라는 구절은 ‘김명진 목사가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기뻐하므로’라는 뜻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LTC훈련을 하는 동안 마음이 어려워지고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질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붙잡으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LTC는 MJ(김명진 목사)의 팀이며,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3장 36절을 LTC 모임 때마다 암송한다. 세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LTC를 훈련하는 내내 종이 되는 훈련을 받는다”면서 “리더가 되어 팀원들을 더 잘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 등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훈련 내내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LTC훈련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통용되는 삼하 3장 36절 말씀에 대해 “배운대로 ‘MJ(김명진 목사)를 기쁘게’로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김명진 목사가) 나의 영적 아비이므로 왕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제보자 C 씨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LTC(리더십) 훈련하는 내내 (사무엘하 3장 36절을) 매주 암송시키고 시험을 봤다”며 “LCT에서 비상식적인 훈련과 훈계를 많이 하는데, 왕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의미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사람’이었고 굳이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조교가 어떤 것을 시키고 무엇을 하라고 하든 하나 되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 “그 조교리더를 세운 사람은 이 모임의 탑리더인 김명진 목사인 것을 알기에 왕은 곧 조교이자, 김명진으로 인지했다”며 “그런식으로 인지한 후 관찰, 묵상, 적용을 세워서 제출하고 컨펌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C 씨는 2017년 LTC모임 당시 조교리더의 발언을 기록한 문서를 평화나무에 제공했다. 

C씨가 LTC훈련 첫날 조교리더의 발언을 받아적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LTC 약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자매들이 낸 자천서 내용이 주로 ‘사람을 잘 돕겠다’ 인데 그건 LTC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LTC는 리더십 코스이다. ‘이 모임의 리더가 되어 리더그룹이 되기 위한 훈련에 동참하겠다’이다. 모임의 색깔, 취지에 하나되지 않으면 모임의 대표인 리더가 될 수 없다. 모임이 추구하는 것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LTC는 우리 모임이 뭔지 알고도 내가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내 취향, 내 감정, 내 상황 가리고 하는게 아니다. 사무엘하에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용사가 나온다. 목마르다 했더니 목숨걸고 물을 떠왔다. 말도 안되고, 무모한, 합리성, 이성적인걸 생각하면 운명공동체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LTC조교는 훈련시키는 사람이기에 농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오해하면 여러분이 이상한거다. 내가 여러분에게 조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임이 2천여명이 넘는다. 이정도 규모까지 되면 보통모임은 수준이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수준을 지킨걸 보면 앞선 리더가 중요했다. 재생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생산이란, 앞선 자가 가르친 그대로 하나되어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각오로 해서는 안된다” 

C씨가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이날 조교리더가 LTC(리더십 훈련)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적혀 있다. 

 

“LTC훈련은 경건의 시간과 고린도후서6장 훈련이다. 성실히 해야한다. 경건의 시간은 각자 팀리더한테 평가 받는 걸로 위임하겠다. 고후6장은 스스로 신실한 마음으로 해야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할 것. 여러번 해본 사람은 새로운 마음으로 (고후 강도)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해야한다.(고후6장3~10)
1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훼방 받지 않게 하려고… 당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했지만 우리도 동일한 바울과 같은 고난 받기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 없다. 매 맞음은 예를들어 사창가나 나이트가서 예수님 전하면서 맞기. 이런 걸 했다. 고민 없이 (기존 훈련 예시표와 같이)했던 것을 그대로 해도 되고, 내가 스스로 극한을 자천해서 역량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다. 주님이 아시니 정직히 해라(후략)” 

또 메모에는 “사무엘하 3장 36절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며 "구미에 맞으면 하는 순종 정도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자기 취향, 감정, 성격 내세워서 동의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다. ‘리더가 뭐하자’라고 하면 ‘와, 하자’ 해야지, ‘저건 어려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이밖에도 "대가 지불 기준은 전례대로 하라"라든지 “LTC는 가족이 반대한다는 얘기 나오기만 하면 바로 자를거다‘라며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C씨가 사무엘하 3장36절에 대해 ‘관찰, 묵상, 적용’을 세워 작성하고 컨펌받았다는 문서에는 이같이 적혀 있다.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했다고 한다... 조교 리더가 모임 첫날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합리성이나 나의 이성을 들이대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하든지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우리 모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모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임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목사님, 사모님,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동의하고 함께 동참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C 씨는 “최근 개인적으로 기독교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이 말씀(사무엘하 3장36절)에 대한 배경을 다시 배웠다”며 “이 말씀은 요압이 아브넬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다윗이 오해를 받다가 백성들에게 오해를 풀고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해당 성경 본문 내용은 진실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LTC 훈련할 때 모임에서는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없이 그냥 외우라고 했고, 이 말씀을 LTC 약속의 말씀으로 둔 것은 LTC 훈련 핵심이 ‘모임과 하나됨’이고, 조교와 더 나아가 김명진과 하나가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왕이 무엇을 하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되라’라는 뜻으로 인지시키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시간이 억울하고 힘들다면서도 “억지스럽게 해오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자유하고 홀가분하다”라고 털어놓았다. 

상기해 볼 점은 C씨가 평화나무에 제공한 문서에 적힌 조교리더의 발언은 김명진 목사가 평화나무에 낸 반론 내용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험한 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님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워낙에 지금은 그런(핍박받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핍박받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경험해보자면서 아주 극히 일부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뇌출혈 환자 발생하자 '사고발생시 책임은 본인이 진다' 문구 추가 

자천서만 5장 썼다는 훈련생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간절함을 주기 위해 수단이었던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평화나무가 입수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는 조교 리더가 “LTC를 뽑았지만 원하지 않고 억지로 훈련하는 사람을 자르겠다. 그렇게 알라. 자원서는 곧 다시 받겠다”거나 “수준 떨어지는 사람 잘려서 감사(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LTC 조교리더가 언급한 ‘자르겠다’라거나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용어 사용은 LTC(리더십 훈련)란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권리부여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세뇌한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A씨는 “교회와 김명진 목사가 말하는 자발적이란 것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자원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겠으나, 리더십이 되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하지 못하면 ‘살진 돼지’, ‘리더의 근심’이 된다. 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배우는데 그것은 곧 성장하는 것, 리더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이 교회에 있으면 언젠가는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장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거쳐야 할 코스처럼 교인들에게 인식된다는 것. 

LTC 훈련생으로 선발되기도 어렵다. 제보자들은 LTC 훈련을 포기하고 낙오되면 ‘훈련 마인드가 없고 억지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서 보냈더니 포기했다’라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고 했다. 또 한결같이 훈련 전에는 훈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했다. 훈련 동의서에 사인을 해 준 가족들도 “이런 훈련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0월 27일 이 교회 교인이었던 J씨가 LTC 훈련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를 얻고 현재까지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J씨의 사고가 교회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도 아니다. 이미 이전에 찜찔방에서 견디기 훈련을 하던 중 전신화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교인 등 훈련이 위험하다는 것은 리더십들도 인지하고 있던 터다. 

그런데도 교회 측은 위험한 훈련이 곧 영적 성숙이라며 비성경적인 훈련을 접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교회가 택한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회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쪽이었다. 

이후로 자천서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훈련생 본인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것. 

실제로 평화나무가 입수한 LTC채킹방에서 J씨의 조교리더이기도 했던 최모 씨는 ‘LTC 자천시(자천서 작성 시) 훈련 중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LTC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카톡이 아닌, 보안 강도가 높은 텔레그렘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철저히 베일링에 싸여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러나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처럼 세뇌시켰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교회가 쓰도록 한 ‘자천서’ 법적 효력은? 

김명진 목사와 빛과진리교회측은 교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든 말든 ‘자발적 훈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 4명은 한결같이 이 같은 자천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물론 모두 성인들이기에 종교적 그루밍에 대한 법조인들의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훈련 중 1급 장애를 얻은 교인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는 “훈련 중에 다쳐도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자천서를 썼다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의 관리 부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와 관련해서는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1급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런 각서를 썼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이런 (자천서나 동의서의) 경우 (쓰는 사람이나 동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을 알려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일부러 유도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유도한 자천서나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민법의 경우 하자 있는 동의를 한 경우 3개월 내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는 “동의서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 훈련에서 이뤄지는 훈련들의 경우는 진정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은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상식에 반한고 기본 인권에 반하는 것들”이라며 “정식으로 입건이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법리적용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더니 “알아보니 충격적이다?”

김명진 목사는 기사가 나가기 전 평화나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힌 반론이나 보도이후 교회측이 낸 입장문을 통해 훈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훈련은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10일 주일예배 설교에서는 설교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는데 할애하며 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며 “사실 저희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언론 매체에 오르면서 저뿐 아니라 우리교회 장로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교나 LTC 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청년들의 특징이 열정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좀 더 잘하려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훈련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훈련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퀄리티 높은 훈련’이라고까지 설명했던 것에서 “조사를 해보니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바뀐 것. 이어 본인에게는 최고 리더십으로서의 도의적 책임만이 존재한다는 듯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은 우리 조교가 먼저 반인권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자원서를 냈을 때 이건 안된다고 해야 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를 얻은 J씨와 명령 하에 인분을 먹은 탈퇴교인의 조교리더를 맡았던 최 모 씨에게 ‘모든 지시를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묻기 위해 행정실과 개인 휴대폰 등을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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