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일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상식 밖의 리더십 훈련과 정신적 학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옹호하는 광고가 국민일보에 게재되면서 피해 제보자들이 또다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빛과진리교회 내부에서는 해당 광고가 내부결속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명진 목사 동창 "악의적 기사에 상처받은 성도 위로" 

피해자들 답답함 호소 "대체 누굴 위로한다는 말?"

 

국민일보는 13일 총신대학원 84회 동창회 이동호 회장 외 일동 명의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관한 진실이 주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속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전면광고로 게재했다. 김명진 목사를 적극 지지하며 빛과진리교회의 비상식적인 훈련 내용 등을 지적한 언론보도는 교회를 공격하는 편파 보도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광고문구에는 “총신대학교 84회 동기 목사들은 인터넷 매체인 평화나무가 빛과진리교회를 탈퇴한 소수의 왜곡된 제보만을 근거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뉴스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84회 동기 목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원색적인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는 980만 개신교도 및 3000여명의 빛과진리교회 성도들을 가슴 깊이 위로하고,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김명진 목사가 신대원 시절에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언론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동기 목사들이 양지캠퍼스에서 경험한 김명진 목사는 칼빈주의에 입각한 건전한 복음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학업에 전념하는 헌신된 신학생이었다. 실제로 그가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에서 히브리어를 연구하던 모습은 많은 동기에게 귀감이 되었다. 학창 시절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과 성실한 연구 활동은 열매를 맺었고, 그는 졸업 후 신대원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하기도 했다"고 썼다.

또 “청년 사역의 본으로 주목받고 있던 빛과진리교회가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공격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균형을 잃고 최소한의 취재 원칙마저 잃어버린 편파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이제 막 싹트고 있는 젊은 교회가 짓밟히는 것은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했다. 

빛과진리교회 내부 제보자는 “국민일보 광고가 기도제목과 함께 팀 (SNS)방에 올라와 다시 내부 결속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피해 제보자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교회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대체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위로받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탄했다. 

거듭 밝히는바, 평화나무의 보도는 소수 탈퇴 교인의 제보만 듣고 작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60여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첫 보도에서 피해자 11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후 계속 제보가 접수되면서 평화나무가 심층 인터뷰한 제보자만 20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제보는 빛과진리교회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와 단절을 경험했다는 가족들의 하소연도 계속 접수되는 중이다. 

한 예로 여전히 동생이 빛과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한 제보자는 평화나무를 통해 "부모님은 동생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내놨다"면서 "오죽하면 주말에는 죽어서도 안 된다고 할 정도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이 최우선인 것으로 교육받은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교회 모임을 위해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누가 동의한 서명인가?

한편 평화나무가 접촉을 시도한 총신 84회 동창생들은 동창생 일동 명의로 성명이 게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84회 동기생인 A목사는 13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김명진 목사 옹호 성명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잘 몰랐다”며 “김명진 목사가 84기였나. 성명이 나간 것은 알지 못했다. 빛과진리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세 개 반이 있었고, 전병욱 목사는 나와 함께 공부했는데 김명진 목사는 동창생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총신대 교수를 지내고 있는 한 동창생도 이날 “광고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빛과진리교회에서 일어난 사태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니와 합동측의 교리와도 맞지 않는다. 목사들이 옹호하는 글을 냈다는 것도 얼마나 의사를 묻고 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런 것에(김명진 목사 옹호에) 찬성하지 않는 목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역시 14일 보도를 통해 84기 동창생들과 통화해 본 결과, 성명이 게재되기 전 동창생들과 제대로 된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이동호 동창회장(모현소망교회 목사)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한 상태다. 

1.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2. 이번 광고는 어떤 분들의 동의를 거쳐 게재된 것인지. 
3.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6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피해자를 단 한명이라도 만나 보셨는지. 
4. 광고비는 누가 부담한 것인지 
5. 이번 광고의 의미는 김명진 목사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도 되는지 

"언론도 민간기업...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특권"

광고를 게재해 준 국민일보의 입장도 청취했다. 광고는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의견의 영역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종교기획부장은 “광고는 (사건의) 사실과 관계없다”며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광고 금지까지는 내부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언론도 민간 기업이다. 서비스 제조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의 광고가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국민일보는 문제의 광고를 줄기차게 게재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자 신문에는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는 전광훈 씨의 세계기독청 건립 후원 모금 내용을 전면광고로 실었다. 

또 국민일보의 혐오표현으로 문제가 된 보도 내용을 오히려 감싸고 도는 교회와 단체들의 성명도 아무런 제재없이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7일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와 9일 <“결국 터졌다”…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현재 7일자 기사는 <[단독]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 19 확진자 다녀갔다>로 수정된 상태다. 이에 인권보도준칙(이하 준칙)’과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이하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국민일보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는 “준칙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선언도 ‘이들이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는 공포를 부추겨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혐오 표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밝히며 회사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안팎으로 비판받는 국민일보의 보도를 옹호하는 보수 교계의 목소리를 게재했다.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는 국민일보의 14일자 신문 29면에 ‘국민일보만 옳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한국교회언론회(최성해 이사장)도 같은 날 ‘팬데믹 상황에서 동성애 보호가 더 중요한가? 드라이한 팩트의 기사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40면에 게재했다. 

 

 

그러나 66번 확진자가 찾아간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를 밝히는 것은 코로나 19 종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일보의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만을 확산하는데다 결국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감염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공중 보건에 방해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일보 종교기획국 관계자는 “혐오 표현을 부추겨 논란이 된 국민일보의 보도를 옹호하는 광고는 국민일보 노동조합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평화나무의 질의에도 “그건 노조의 입장이고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교회도 다르다”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규정하는 것은 획일적 사회가 되는 것이다. 광고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광고는) 기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자기들의 의견, 내용, 생각하는 바를 광고를 통해 표출하는 것이다.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내용이라면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공익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광고 게재는 광고주의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