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없다더니 '담임목사 지정헌금'은 웬말?…같은 교단 양희삼 목사 "처음 듣는 헌금"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nbsp;<br>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비상식적인 리더십 훈련으로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는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재정 의혹이 불거지는 중이다. 이 중 하나는 김명진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 대신 받아온 지정헌금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김 목사가 받아 온 지정헌금은 재정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에서 허용하는 사안인지도 의문인 탓이다. 

 

"'벧엘 지정 헌금' 있습니다"

김명진 목사에 따르면 빛과진리교회가 시행하는 지정헌금은 교회 내 재정이 어려운 교인을 지정해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예를들어 A 교인이 B 교인에게 1:1 나눔 형식으로 헌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김 목사는 지난달 4월 27일 평화나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정헌금은 우리 교회 가난한 분들, 꼭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작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며 “받는 분들의 인격이나 인권을 생각해 정관에 의해 공식 헌금이 아닌 지정된 사람에게 정해주자는 의미로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탈퇴 교인들이 설명하는 빛과진리교회 지정헌금의 의미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빛과진리교회는 예배시간마다 지정헌금을 공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정헌금을 낸 사람은 공개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의 인격 또는 인권을 생각하기 위해 만든 지정헌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굳이 누가 헌금 또는 헌물을 받는지 공개하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탈퇴 교인 중 한 명인 A씨는 “진짜 어려운 교인들도 지정헌금을 받지만, 대부분 리더들의 이름이 호명된다”며 “(지정헌금 공표를) 들을 때마다 ‘(나도) 지정헌금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 지정헌금을 받는 사람은 김명진 담임 목사도 해당된다. 김명진 목사에 대한 지정헌금은 ‘벧엘헌금’으로 명시되고 있었다. 매주 지정헌금을 공표하면서 맨 마지막에 “벧엘헌금 있습니다”라고만 발표할 뿐, 얼마가 헌금 됐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2014년 김명진 목사가 안식년을 위해 미국에 갈 당시에는 강대상에서 지정헌금이 1억3천500만원이 모였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이외에는 재정보고 당시에도 지정헌금 내역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지정헌금 방식은 대략 4가지 방식으로 나뉘었다. 지정헌금을 할 사람이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 헌금함에 넣는 방법, 리더를 통해 지정헌금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방법, 계좌를 통해 직접 건네는 방법, 리더의 계좌를 통해 지정헌금을 보내 전달하는 방법이다. 추적이 안 되는 현금으로도 지정헌금이 오고간다는 얘기다. 

담임목사 지정헌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교인도 분명 존재했다. 또 OT(오리엔테이션반) 또는 POT(포스터오티반) 단계에서는 벧엘헌금이라 일컬어지는 담임목사 지정헌금을 오히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벧엘헌금’은 성숙해야 할 수 있는 헌금이라는 것. 

그러나 어느정도 단계에 들어서면 ‘지정헌금 또는 헌물’을 하는 것은 경외감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전달받게 된다고 했다. 

제보자 A 씨는 “(김명진 목사가) 시시때때로 본인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HTC(헬퍼트레이닝코스) 단계에서는 하나됨 훈련을 하게 되고 LTC(리더십트레이닝코스) 훈련 때는 섬김 훈련을 하면서 (지정헌금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나는 현금 대신 현물로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리더로부터 지정헌금을 하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빛과진리교회에는 주례지정헌금도 존재했다. 이 역시 특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빛과진리교회가 맞선을 주선하는 거룩한 만남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에 골인할 경우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보자 C 씨는 “나는 아내와 외부에서 만났는데도 아내가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받기 위해 거룩한 만남을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하자고 고집을 피워서 애를 먹었다”며 “그런데 주례비가 너무 비싸서 당시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규칙하게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다는 식의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말했다. 

주례비는 많게는 1천만원대까지도 한다고 했다. 

제보자 D 씨는 “(김명진 목사에게) 주례를 받고 결혼할 경우 보통 1천만원 정도의 주례비를 낸다고 알고 있다”며 “그게 부담되는 사람은 밖에서 결혼한다고 했다. 내 인도자는 다들 1천만원씩 내는데 돈 없다고 우리만 5백만원 내고 하기엔 눈치가 보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진 목사가 타고 다니는 2억여원을 호가하는 고급 승용차(레인지로버) 역시 개인으로부터 지정헌물로 받은 것이다. 교인들은 이 차량을 구입 하기 전, 김명진 목사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많은 고민 끝에 고른 차량이 하필 톱 연예인이나 몰고 다니는 지나치게 비싼 차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정헌금 공개 이유 없어...연봉으로 받았다면 최소 2억 받았을 것"  

지정헌금에 대한 김명진 목사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는 줄곧 복음에만 매달려 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지정헌금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김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는 평화나무의 질문에 “그건 창피한 얘기”라며 “개척한 지 올해 25년인데 복음만 위해서 살려 했고 평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본을 따랐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례금을 한 번도 안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 화양동에 있는 교회로 이전할 수 있었고 계속 (돈을) 모아 전농동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서 매주 식비 정도로 60만원씩 준다. 내가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주 지출을 해준다”고 말했다. 한 주에 60만원, 한 달에 240만원-300만원 정도를 식비로 받는다는 것. 

김 목사는 본지 기자가 지정헌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나무가 ‘목사님께 교인들이 지정헌금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 지정헌금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목사는 그제야 지정헌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나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며 “지정헌금은 공개할 만큼 액수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19 때문에 서너달 못 모이면서 (지금은) 지정헌금이 없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지정헌금을 뭐하러 받겠나. 지정헌금이 거의 없다(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탈퇴 교인들이) 걸고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결혼 주례가 가끔 있다”며 “주례를 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이걸 주님께 드리고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그거(주례비)를 주님께 드리면 신용 창출이 된다. 나한테 직접 주례비를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서 좋고 나는 주님께 받는 것이라 부담이 없어서 좋다”며 주례비를 헌금이란 명목으로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50만원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수백만원, 재력이 되는 분들이 결혼하면 1천만원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거를 그분(문제 제기하는 탈퇴 교인)들이 거액의 지정헌금을 받았다고 뻥튀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우리교회 규모라면 연봉이 2억은 되어야 한다”며 “(돈이 욕심났다면) 그걸(2억 정도의 연봉을) 받지 뭣 하러 골치 아프게 지정헌금을 받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평화나무 취재진이 재차 ‘목사님의 연봉이 2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우리교회가 3천명은 되니까 2억도 적을 것이다.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이 정도 규모면 1억에서 2억 가량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내가 개척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제껏 이렇게 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낀 교인이 선물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사역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12년간 탄 차가 망가져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지정헌금을 했다. 고마워서 차마 거절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이다”라며 “교회에서 사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분(교인)이 감사한 마음에 사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타깃”이라며 “옛 어름들은 좋은 차를 타면 사치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원룸에 살면서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수개월 간 고민하다가 (교인들의) 조언을 받아 타게 된 것”이라고 했다. 

 

'헌금' 아닌 '깜깜이 돈' 세금은? 

그렇다면 지정헌금은 과연 예장합동 내에서 용인되는 제도일까? 

총회 헌법 ‘예배모범’ 제18장 헌금에 지정헌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헌금의)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 각 대리국과 그 밖의 자선 사업을 위하여 분배하고 분재 다소와 일체 계획은 때때로 의결하되, 헌금하는 사람이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 원을 따라 실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인 헌금은 당회의 감독 아래 배분하고, 배분을 어떻게 할지는 때에 따라 의결기구를 통해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금하는 사람이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 원을 따라 실행하라’는 문구를 자유롭게 해석하더라도, 총회 헌법에는 헌금은 철저히 당회에 보고하고 교단과 관계없는 사업에는 돈을 거두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홈페이지) 

예장합동 소속인 양희삼 목사(카타콤 교회)는 “합동 교단 내에서 지정헌금을 본 적이 없다”라며 “예를 들어 코로나 19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외부에 지정헌금을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에게 지정헌금을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어려움을 당한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구제의 의미로 헌금하는 것은 지정헌금으로 볼 수 있지만, 담임목사에게 건네는 돈을 헌금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양 목사는 이어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혹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것은 꼼수”라며 “정직하게 그 내역을 공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 소속 다른 목사도 "우리교단 내에 이런 제도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도 뉴스앤조이를 통해 김명진 목사가 받는 지정헌금은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금으로 볼 수 없는 돈을 건넨 것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교회측은 세무관리는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의 세무를 관리하는 오 모 세무사는 '세무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평화나무의 질의에 "수임 업무를 교회측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인에게 말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교회측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 회계처리를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18일 십자수기도원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의 상식 밖의 훈련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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