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가 2019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빛과진리교회 화개수련원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제보자 제공)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평화나무와 탈퇴교인 등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빛과진리교회는 2014년부터 경남 하동군 화개면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들을 대거 사들여 교회 수련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5년여간 사들인 땅만 45억원에 달한다. 

2014년 10월부터 사들인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땅은 약 4만 2986제곱미터(약 1만 3000평)에 달한다. 매입비용만 13억6000만원 이상이다. 이중 화개 정금리 9490제곱미터(925-1, 925-2, 925-3, 926-1, 287-1, 987-3, 987-5, 987-6)에 달하는 토지는 김명진 목사의 명의였다. 최소 매입액은 5억6000만원 상당이다. 

교회는 2017년 농업회사법인 ‘엘앤티(L&T)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 교회에서 공지하기도 했다. 김명진 목사는 2019년 12월 27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하동 땅 대부분을 엘앤티 주식회사에 증여했다. 엘앤티 대표이사는 김명진 목사이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정 모 씨 외 두 명과 감사 김 모 씨는 모두 빛괴진리교회 최고위 리더인 백부장들이다. 

빛과진리교회는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땅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알펜시아리조트 인근에 있는 임야와 목장, 농지 총 45만4775제곱미터 (약 13만 7500평)을 2017년 9월 4일과 2018년 11월 5일, 2019년 11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대거 사들였다. 매입비는 총 31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교회 땅으로 알려져 있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333-1과 334번지는 김 모 씨 이름으로 매입했다가 2019년 빛과진리교회 이름으로 바뀌었고, 17필지(약14억4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엘앤티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이 농업법인의 대주주가 누구인가이다. 김명진 목사는 평화나무의 거듭된 주주명부 공개 요청에 응하는 대신, 평화나무를 교회 파괴세력으로 낙인찍고 내부 결속을 시도해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탈퇴교인 또는 내부에서도 주주명부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제보자들 “교회 자산 제대로 알지 못해”
무너진 농활의 추억…노동 착취였나 

빛과진리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는 농촌활동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은 DML(50부장)별로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농촌활동을 해나갔다. DML단위의 팀 조직은 10여개가 존재하고 DML 단위별로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소속돼 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농활을 가다 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가게 됐다고 했다. 

농활의 목적은 수고하는 농부(딤후2:6)를 훈련하기 위함이라 했다. 교인들은 농촌 마을 돕기에도 나섰고, 교인끼리 농활을 함께 해나가면서 추억도 쌓였다. 

갈 때마다 회비도 걷었다. 차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5만원, 그 이상도 냈다고 했다. 교인들이 땀 흘려 재배하고 수확한 매실이나 밤 등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제보자 A 씨는 “우리가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시스템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 씨는 “넓은 땅에 전부 같은 품목을 심는 게 아니라 비트, 콜라비, 쌈 채소 등을 조금씩 심었다”며 “주로 벧엘(목사사택)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의 못 먹는다”라고 주장했다. 

(출처=제보자 제공)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큰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했다. 재산 한 푼 없이 교인들을 위해 애쓰는 목회자를 존경했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보자들은 한 번도 재정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의심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면 “너는 잘 몰라서 그래”, “윗분들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어”라는 말로 질문 자체를 차단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기 시작하면서 목사의 이름으로 5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매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설마 하는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 본 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2017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김명진 목사 소유의 땅 대부분을 증여했으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일고 있지만, 김 목사가 농업법인의 주주명단을 속 시원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보자들은 교회가 애초에 교인들을 동원해 농촌 체험을 빌미로 농사를 짓게 한 의도까지 의심하는 중이다. 

교인들에게 농촌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것인지, 혹은 그와 반대로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농활을 시키는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교회가 교회 자산을 교인들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고 있다. 

김명진 목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평화나무를 통해 “공동의회에서 하나 하나 설명했다”며 “합동측, 아시지않나, 얼마나 철저한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제대로 된 재정 공개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한 제보자는 “그전에는 우리한테 재산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고 사역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의외였던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교회 자산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주인됨을 강조하면서도 교회 자산에 대해 물으면 볼온시하고, 부동산이나 땅을 매입하기 전은 물론 매입 후에도 제대로 알려준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농업회사법인 이용한 땅부자 교회 

빛과진리교회는 농업회사법인 엘앤티 주식회사를 설립 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소재의 땅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다. 교회 명의로 매입한 필지도 있지만 엘앤티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한 땅이 대부분이다.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매입한 땅이지만 평창에서는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평화나무 취재진이 찾은 땅에는 펜션 두 동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펜션 앞에 서 있는 김명진 목사의 고급 승용차(레인지로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탈퇴 교인 C 씨는 “2018년경 평창에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다”며 “그러나 다 죽고 지금은 허허벌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땅은 빛과진리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활용한다”고 했다. 

현장에는 빛과진리교회 교인으로 2년전쯤 귀농한 교인 L 씨(50부장)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화개의 경우는 (지역 마을의) 농촌 일도 많이 도와주고 농사를 많이 하고, 여기(평창에서)는 수련회를 연다”라며 “그래서 (평창) 주민 입장에서는 시끄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농촌활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 배추를 심고 지난해 김장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빛과진리교회가 소유한 평창 대관령면 유촌리 팬션 
김명진 목사의 고급 승용차(레인지로버)가 평창 대관령면 유촌리 펜션 앞에 서 있다.  (2020. 05.16)

 

 

농업회사설립 혜택은 누가 챙기나...

농업법인 설립 시에는 농업인 1인이 필요하다.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등을 확인해 설립 승인을 해준다. 

빛과진리교회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당시에는 하동 화개면에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 교회 백부장 중 한 명인 마모 씨를 농업인으로 세웠다. 제보자들은 농업인으로 선택된 마 씨는 김명진 목사의 오른팔이라고 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업인은 논밭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퇴비, 면세유, 농자재 구입 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감면(50%) 혜택도 추어진다. 2년 이상 농지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 취득할 때는 취득세 감면(50%) 혜택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빛과진리교회가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엘앤티 주식회사 명의로 사들인 땅은 세금 혜택을 받았을 것. 

문제는 농업인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정작 농사는 교인들이 짓고 있다.

M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의뢰해 본 결과, “농업인은 (현장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농활을 시켜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1회성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할 관청의 규정과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평화나무가 18일 농업인으로 세워진 마 모 씨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파악을 하고자 했으나, 그는 평화나무란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허술한 농지법 악용했나? 

애초에 김 목사는 이 땅을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탈퇴 교인은 물론 내부 교인들과 김명진 목사까지도 이 땅의 매입 목적은 수련원 건립에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27일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면 4-5천명 모여 수련회를 연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규모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평창에 수련원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평창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들이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사서 목사가 뭔가 땅 장사를 하려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자님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땅을 구입 할 때 여기가 원래 그냥 농지였다면 그러면 못 짓는다. 그런데 그곳은 화전민들이 살았던 집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보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빛과진리교회는 그동안 대단위 수련회는 양수리에서 진행해 왔다. 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키멤버 수련회를 평창에서 진행한다. 평창에서 수련회를 열 때는 텐트를 치고 숙식했다. 김명진 목사의 설명은 평창에서 대단위 수련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굳이 농업회사법인까지 설립해 토지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는 없었을까? 

대관령면사무소 관계자는 “애초에 수련원을 지을 목적을 내비쳤다면 토지 매입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했다. 빛과진리교회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농업경영목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면 주말농장을 명분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또 학교나 연구기관의 실험 실습 체험을 목적으로 할 경우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 토지를 구매해 (현장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며 “물론 행정기관에서 계도기간도 주고 이전에 청문 절차 등을 거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매입했으므로 농사와 관련된 저장고 또는 농산물 집하장 등 목적사업에 맞는 건물만을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산으로 보존관리지역이며, 엘앤티 주식회사 명의로 사들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인된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완전히 농사만 짓도록 하는 농업진흥구역과는 달리 제한이 덜하다. 결과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4층 이하의 건물 정도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김명진 목사의 포부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18년 12월 말경부터 평창땅에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짓고, 김치 공장과 농장, 아파트 등을 세울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목사가) '이제 평창으로 갈 때가 됐다'는 말을 하곤 했고, '출퇴근 기차도 철도청과 협의 하겠다', '김치공장에서 일하면 취업걱정은 없다'는 말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진 목사가) 리더그룹 모임에서는 평창으로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한 구좌에 2천만원이니, 형편이 되는대로 헌금하라고 했다"며 "사모는 5구좌, 나도 3구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나는 거기가 어딘데 출퇴근을 하나 싶어서 황당하기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김 목사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명진 목사는 이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김명진 목사가) 꿈에 그리던 계획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인지한 후 수련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김명진 목사가 예배시간에도 평창 땅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1구좌에 2천만원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명진 목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자 했으나, 그의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다.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앞서도 언급했듯 김명진 목사와 고위급 리더십들이 앨앤티주식회사의 대주주 명단 공개를 계속 꺼리는 탓이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듯 빛과진리교회는 엘앤티 설립과 관련 "담임목사 임의로 자산 매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정관에 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지난 10일 주일예배에서는 교회 정관 27조도 공개했다. 27조 4항에 따라 교회를 제외한 기타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의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양도·양수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인 등기에 이 규정이 명시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교회 또는 전체 교인이 주주로 되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탈퇴 교인들은 “교회가 엘앤티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때 동의서를 쓴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 교회가 법인의 주주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평화나무는 김 목사에게 지속적으로 엘앤티 주식회사의 주주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내부에서 주주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교인들에게도 교회측은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제보가 입수되는 중이다. 

김 목사는 오히려 주주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평화나무를 교회 파괴세력으로 몰았다. 그는 지난 10일 주일설교에서 "평화나무가 교회를 악의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국민일보를 통해 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교회를 해체하려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집요하게 교회 돈을 축적하고 마음대로 쓴다고 집요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너무 집요하게 우리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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