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합동측 알지 않나, 얼마나 철저한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nbsp;<br>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리더십이 되는 과정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켜온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nbsp;<br>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가 2017년 농업회사법인 ㈜엘앤티를 설립해 토지를 사들이거나 정관을 개정하면서 공동의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인들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교회 재산 목록 등에 대해 함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명진 담임목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평화나무가 입수한 빛과진리교회 최근 정관에 따르면, 빛과진리교회는 1995년 4월 정관을 제정했다. 이후 2014년 3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을 거쳤고, 같은 해 8월 11일 또다시 정관을 전면개정했다. 

평화나무는 제보자들과 함께 입수한 정관과 시행세칙을 하나하나 뜯어 보았다. 

(위) 김명진 목사가 지난 10일 예배시간에 공개한 정관 27조 / (아래) 평화나무가 입수한 시행세칙 70조
(위) 김명진 목사가 지난 10일 예배시간에 공개한 정관 27조 / (아래) 평화나무가 입수한 시행세칙 70조 (출처=제보)

 

교회가 전액 출자하되, 주식 소유 담임목사와 농업인?

앞서 김명진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예배시간 설교에서 재정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성토하면서 ‘교회 정관’ 제27조(교회의 자산(부동산) 중 농지관리) 내용을 공개했다. 빛과진리교회는 2017년 9월 4일 농업회사법인 ㈜엘앤티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1억원이다. 

김 목사는 이날, “교회를 제외한 기타주식 소유자들은 주식(토지포함)의 소유권 및 어떠한 권한(양도, 양수 등등)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토지는 자신과 이사들이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데, 평화나무가 끝까지 재정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나무가 입수한 교회의 정관에 27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정관에는 제24조까지만 명시돼 있다. 단, 시행세칙 제70조에서 <교회의 자산(부동산) 중 농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김명진 목사가 예배시간에 공개한 정관 27조의 내용과 같다. 추정컨대 정관을 전면 개정한 2019년 8월 11일 해당 내용이 시행세칙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김명진 목사가 왜 가장 최근 개정한 정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왜 정관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27조만을 교인들에게 공개한 것인지의 문제는 차치해두고라도 시행세칙 70조의 하부 내용중에서도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시행세칙 70조 1항에는 ‘교회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농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전액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엘앤티(주)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교회가 전액 출자한다'고 했음에도 교회 또는 교인들이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평화나무가 접촉한 탈퇴교인 또는 내부자 중 주주명부에 서명을 했다는 교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시행세칙 70조 3항에는 ‘엘앤티(주)의 주식은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 그리고 농업 경영체 자격을 가진 이사 중 1명으로 하되, 주식 소유의 비율은 교회 당회에서 정한다’라고 적혀 있다. 

즉, 엘앤티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은 담임목사와 농업 경영체 자격을 가지고 농업인으로 세워진 백부장 마00리더가 소유하되, 비율은 교회의 고위급 리더들이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는 마00 씨를 농업인을 세운 것도 문제지만, 교회 측은 이 내용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교회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농업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공동의회 없이 입맛대로 바뀌는 정관?... 제보자들 "정관 전체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더 이상한 지점은 앞서 2019년 1월 개정한 정관에는 주식의 51% 이상을 교회가 소유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2019년 1월       2019년 8월 
지분 소유 ‘교회 51% 이상’   담임목사와 농업인 
주식 소유 비율 결정  ‘운영위원회’     ‘당회’

                                                       

2019년 8월 정관을 전면 개정하기 약 7개월전쯤 개정한 정관 제17조(교회의 부동산 중 농지관리) 3항에는 ‘(주)엘앤티의 주식은 교회와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사, 그리고 농업경영체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으로 하되 주식 소유의 비율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교회 법인이 설립 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난해 1월 개정 당시만 해도 교회가 법인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같은해 8월 전면개정 당시 이 내용이 빠졌다. 주식의 비율을 운영위원회가 정한다는 규정은 당회로 변경됐다. 

빛과진리교회 2019년 1월 개정 정관에는 '교회법인이 설립법인의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출처=제보) 

 

총회법도 무시한 정관 '공동의회 3일전 공고'?

정관상의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제4장 공동의회>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11조 조직과 운영 제 4항에는 ‘공동의회는 3일 전에 교회에 공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관계자는 26일 평화나무를 통해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총회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3일 전에 공지하도록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관 12조에는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의결사항으로 1)당회가 제시한 사항 2)예산안 및 결산, 감사보고 승인 3)담임목사 청빙 및 장로, 시무집사, 권사 선거 4)정관제정 및 변경 5) 교회 본당 토지 및 건물취득 및 처분 6)교단 소속 및 노회 소속변경으로 명시했다. 

또 '제7장 재산 및 재정-제22조 재산의 등기 및 관리' 조항에는 ‘교회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해 당회가 관리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의결사항에 토지 매입건은 아예 포함돼 있지 않다.

예장합동 소속 관계자는 "이 조항이 매우 애매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총회법으로는 토지 매입 시에도 공동의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정관상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 당회의 결정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면 정관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예 명시가 안 돼 따져볼 일"이라고 판단했다. 

빛과진리교회에 제대로 된 당회가 구축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회의 최고위급 리더인 백부장들이 장로급으로 통용되고 외부에는 직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교회에 당회가 제대로 갖춰진 흔적은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또 교회는 재산을 불려나갈 때 공동의회를 제대로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평화나무가 접촉한 탈퇴 교인 수십명과 내부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정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제보자들은 "정관을 개정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문제 없이 했으니 믿으라는 말로 제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가 홈페이지 상의 교회 기재된  <2017년 9월 ‘평창수련원부지 매입관련 전교인 보고회’>와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중이다. 해당 보고회는 2017년 주보를 모두 살펴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평화나무가 접촉을 시도한 탈퇴교인은 물론 내부자들도 이 보고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교회가 보고회를 가졌다고 해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탈퇴교인 중 한 명은 "다른 교회도 몇만 평의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묻지 않고 보고회로 하느냐"며 "수련원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농지와 임야를 왜 사는지, 그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동의회 제대로 거쳤느냐" 묻자, 김명진 "합동측 아시지 않나. 얼마나 철저한지"

물론 김명진 목사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깨끗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외 다른 사안은 공동의회를 제대로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목사는 지난달 27일 평화나무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지매입과 관련, "그리고 이것도요.(토지 매입도) 저랑 리더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교인들 앞에서 브리핑 한다"고 말했다. 

평화나무 취재진이 재차 ‘공동의회를 거쳤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김 목사는 “구입...구입하는 거는 어느 교회든지 부동산 구입은 공동의회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며 “그거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보고를 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대예배 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동의제청해 달라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또 ‘목사님 명의로 된 땅들을 농업법인 세워서 넘겼던데’라고 묻자,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라며 “아까 얘기한 대로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거짓말로 한거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교회, 거의 3천명되는 교인들이 빤히 다 알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에서 혹시 정관을 교인들이 볼 수 있느냐’고 묻자, “홈페이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금세 “홈페이지에...모르겠네. 그거(정관) 볼 수 있는지. 우린 정관도 공동의회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라며 “우리 합동 측 아시지 않나. 얼마나 철저한지”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진 목사는 2014년 화개 정금리에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토지(9490제곱미터)를 자신의 명의로 사들였다가 2019년 12월 27일 토지를 엘앤티에 증여했다. 또 여전히 엘앤티 주식회사 주주명단과 지분율 공개 요청에는 함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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