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교수 복직 지체·교직원 횡령 혐의 징역형....‘회복’ 정신 발휘하라

서울기독대가 손원영 교수 복직 지체, 교직원 교비 횡령 등으로 어수선하다. (사진=지유석 기자)

보수 개신교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계열의 서울기독대학교(이강평 총장)에서 학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먼저 이 학교 이사회는 4월 손원영 교수의 복직을 승인했다. 2017년 2월 이 학교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벌어진 개신교 성도의 훼불사건에 사과하고 모금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다. 손 교수의 파면은 한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개신교의 배타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맞서 손 교수는 파면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종교시민사회단체도 손 교수와 연대했다. 법원도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도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 인사위원회가 학교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손 교수 복직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뭇 납득하기 어렵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피고)은 손 교수(원고)의 모금 활동이 학교 정관 1조가 규정하는 '그리스도의교회 환원 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정관 제1조의 목적 규정은 법인의 설립이념을 일반적으로 밝힌 것으로 그 자체를 징계와 같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삼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못 박았다. 풀이하면, 정관이 규정한 학교 정체성이 교원에게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되기엔 모호하다는 말이다. 

결국 현 상황은 재판부가 기각 했음에도 학교 측이 "학교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들어 손 교수의 복직을 막고 있는 셈이다. 종종 종교기관, 특히 대형교회 등은 사법부의 판단쯤은 간단히 무시하는 초법적 행태를 보여 왔다. 공공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대표적이다. 서울기독대의 행태 역시 초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팀장이 5억 횡령?... '윗선' 없었나

더 심각한 문제는 등록금 횡령이다. 지난 7일 이 학교 학생처 기획처 팀장 A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자는 A씨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했다. 범죄일람표를 보면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38회에 걸쳐 거래은행인 K은행에서 2주 간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인출했다. A씨가 횡령한 총 액수는 5억 5천에 이른다. 

일개(?) 팀장이 6년 동안 등록금 회계에서 5억 5천이란 돈을 빼돌릴 수 있는지, 사뭇 납득이 가지 않는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5억 5천 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횡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적시했다. 

놀라운 대목은 학교 측이 A씨에게 가불금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이미 교육부 조사로 횡령혐의가 적발돼 2019년 2월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2019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등록금 회계에서 가불을 해줬다. A씨의 횡령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와 횡령액 변제가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A씨에게 가불을 해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내부에 배포한 정기결산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쯤 되면 혹시 ‘윗선’이 A씨를 비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이 든다. 이 지점에서 이 학교 사정을 잘아는 제보자 ㄱ씨의 증언은 무척 시사적이다. "A씨가 2008년 2월 채용 이후 줄곧 재정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이강평 총장이 A씨를 각별히 신임했고 재정은 물론 학교 행정 전반까지 일임했다. 그가 없으면 행정이 마비되기에 학교에선 A씨를 부총장이라고 불렀다"는 게 ㄱ씨의 증언이다. 

공교롭게도 법정 구속 이후 A씨의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에서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아무개 변호사로 교체됐다. 이 변호사는 이강평 총장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A씨와 총장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자는 학교 측에 A씨에게 가불금을 집행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학교 측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강평 총장은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판기록과 검찰 조서, 담당 판·검사 등을 취재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미 이강평 총장은 지난 2009년 교비 50억을 불법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어 50억에 대해서도 환수명령을 내렸으나 2015년까지 교비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학교 위신은 급전직하해 서울기독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러자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서울기독대는 내홍에 시달렸다. 

손원영 교수 복직 지연, 그리고 교비 횡령은 서울기독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제보자 ㄱ씨는 “소규모 종합대학이라도 총장 등 임직원이 학생의 등록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털어 놓았다. 

서울기독대에 당부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는 학교 지도부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학교 위상은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학교의 원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의 핵심 모토는 '회복'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학교 측이 이 정신을 제대로 발휘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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