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설교표절 담임목사 '강도권 6개월 정지'... 문제제기한 부목사 '영구정직'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으로 과천지역 소재 K 교회 S 담임목사가 상습적으로 설교를 표절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중경기노회 재판에서 강도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설교표절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김 모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영구정직 처분을 받았다. 

예장합동 중경기노회(전순기 노회장) 재판국(김찬곤 재판국장)은 4월 28일 봄 정기회에서 S 목사의 강도권을 6개월 정지하면서 낸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S 목사는 2013년 3일경 K 교회에 청빙된 이후 대구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 등의 설교를 표절하거나 복제해 설교했으며 2019년 8월 25일 K교회 주일 예배시간 자신의 설교 표절과 복제 사실을 인정하오며, 본 재판국에도 인정 하였다. 피고 S 목사의 설교 표절 및 복제에 대하여 우리말 속기사무소 녹취록 1차 89편본 재판 진행 중에도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 언양 영신교회 오주철 목사 등의 설교를 14차례도합 103편을 표절 혹은 복제하여 설교하였음이 밝혀졌다”

현재 S 목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3월 25일, 상습적으로 타인의 설교를 표절·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S목사의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노회의 판단에는 의문이 남는다. 어떤 이유로 '강도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담임목사보다 표절을 문제 삼은 부목사를 더 엄히 다스린 것일까. 

평화나무는 중경기노회 재판국장을 맡았던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았다. 

김찬곤 목사 (출처=안양석수교회 홈페이지) 
김찬곤 목사 (출처=안양석수교회 홈페이지) 

김찬곤 목사는 부목사에게 영구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노회 재판국의 결정이 아니라며 한 발을 뺐다.

부목사 '영구정직' 처분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된 것이라는 것. 그는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를 지적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면서도 “부목사가 담임목사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끝까지 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가 마치 누구의 사주를 받고 담임목사를 협박했다는 듯 주장하기도 했다. 

- 상습적으로 타인의 설교를 표절한 담임목사는 6개월 강도권 중지, 문제를 지적한 부목사는 '영구정직'이 됐는데,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하는가? 

노회재판국에서는 부목사 건을 다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을 두고 잘못했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 부목사가 담임목사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기본 소양 부분을 걱정해 노회 재판국에 진정건이 올라왔다. 담임목사에게 그런 행동(표절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해도 부목사가 그 얘기를 한 후에는 그 교회를 떠나야 정상이다. ( 담임목사와) 함께 못 있는다. 어떻게 같이 있나. 

그런데 (부목사가) 계속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몰라도 담임목사를 여러 가지로 협박했다. 녹음파일도 있다. 그 처사에 대해 재판국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목사에게 “한 번만 이해해 달라”든지 정중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라고 사과문을 보내라고 했다”

-부목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말인가? 

부목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판국 앞으로 사과문을 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목사가 써 온 사과문은 사과문으로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재판국에 대해 충고하는 듯한 글을 써왔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사과문을 한 번 더 써달라고 (요청) 했는데 자기는 ‘사과문을 다시 못 쓰겠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든 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은 우리가 다룰 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건을 우리가(재판국이)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부목사에게) 재판국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없었고, 엉뚱한 말을 하길래 우리는 당신(부목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수가 없다고 했고, 본회의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목사에 대한 건은 재판국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재판국을 끝내고 GMS(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세계선교회)에서 다른 정책 발표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

김 목사는 부목사에 대한 판결은 노회 재판국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재판국이) 열 받아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국에서 처벌을 내리면 더 심각한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니, 본회의로 넘겼다”고 했다.

그는 “절차만 바꾸면 본회의가 바로 재판국으로 바꿀 있고, 행정 노회를 재판 노회로 바꿀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했다. 이 건을 본회의에서 누가 안건으로 냈느냐는 질의에는 “정치부에 계류가 문제였다. 정치부에서 나온 것 같다”며 “정치부를 통해 본회의로 가고 거기서 재판국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목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납득은 안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죽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르겠다. 그 친구(부목사) 때문에 힘들었다. 

-그 부목사가 대체 협박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멱살이라도 잡았거나 칼부림을 했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칼 든다고 협박인가? 그것만 협박이 아니다. 부목사와 담임목사가 대화 속에 기도 안 차는 내용들이 있다. 우리 재판국에 와서 계속했던 그 친구(부목사)의 주장을 봐도 기본적으로 안 맞았다. 

그렇다면 K 교회의 부목사가 받게 된 영구정직은 대체 어떤 의미의 처벌인 것일까. 김 목사는 총회헌법에는 ‘영구정직’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직’이란 처분 용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구정직과 면직은 어떻게 다른가?

교회법의 결정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을 푸는 것이 원리다. 6개월 정직 결정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혀 졌다면 그게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한) 척만 해도 어쩔 수 없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영구정직이란 것은 아마도 노회가 결정을 내릴 때 이 친구(부목사)가 진짜 회개하는 심정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때 푼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 처분을) 안 푼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목사 면직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정직은 목사로서 그 직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정직이다. 

-이런식이면 어떤 부목사가 교회(담임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 

이러면 목회윤리와 목회학을 강의해야 하는데...

-담임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나.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헌법 자체에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부목사는 당회가 (임기와 해임을) 결정하지만 담임목사가 당신과 더는 목회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악법과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목회윤리와 관계된 것이다. 

-이런 구조라면, 담임목사의 잘못에는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담임목사의 잘못에 대해) 장로들도 하고 집사들도 (지적) 할 수 있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부목사도 할 수는 있다. 이번에도 한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담임목사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면 내가(부목사가) 정말 희생양이 될 정로의 생각으로 해야 한다. 

김찬곤 목사는 담임목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부목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담임목사도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지적이 가능하고 지적을 했다. (그런데) 목사윤리로서는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는 (부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 그것이 부목사의 원리다. 지적까지 했으면서 그 교회에 남아서 계속 다른 사람들과 짝짝꿍을 한다든지 담임목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잘못한 담임목사가 떠나냐지, 왜 (문제를 지적한) 부목사가 떠나야 하나?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직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회법의 원리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아바타나 분신 같은 존재라는 뜻인가? 

어디를 가든 담임목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부목사다. 그건 공부를 많이 하면 왜 그런지 역사적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목회윤리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안에 ‘윤리’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민망하지 않나?

민망하지 않다. 담임목사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구조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직을 걸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니, 기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다. 

기자님들이 할 일이지, 비겁하게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담임목사의 잘못을 지적할) 마음이 있으면 (부목사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헌법 자체에 부목사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담임목사는 70세를 정년으로 한 위임목사로, 부목사는 1년 임시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총회 헌법을 근거로 들면서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목회윤리라고 줄기차게 강조했다. 

기자들은 기자 각각의 영역이 있지 않나. 그런데 목사직은 목사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서브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야한다. 장로교 헌법 안에 있는 오묘한 구조다. 내가 충현교회에 있을 때 담임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당시 목사가 서른명이 넘었는데, ‘교회에는 목사가 한 명이다’라고 가르치더라.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됐다. ‘나도 목사인데...’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여 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임목사라고 하는 것이다. 

김찬곤 목사는 S담임목사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강도높았고, 공명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해당 교회가 현재 건축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담임목사에 대한 강도권 6개월 정지는 합당했다고 생각하나?

교회가 건축을 진행하는 중에 담임목사에게 설교 6개월 정지를 준 것은 교회를 나가라는 것 이상의 끔찍한 처벌이다. 교회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과 회개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법이다. 

- 노회 재판국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희는 공정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양쪽 다 억울하기 마련이다. 어떤 판결에도 양쪽 다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S 담임목사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담임목사를 거부했다면 담임목사 본인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는 중이었고, 교인들 대부분이 담임목사님을 살려달라고 노회에 탄원서를 내고 그랬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S 담임 목사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재판국 전체의 소견이었고 교회가 건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설교 6개월을 정지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심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회 건축을 할 때는 담임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격려도 하고 에너지도 모아야 하는 상황인거다. 

또 우리 헌법에는 설교권과 관련해 담임 목사를 면직할 조항이 없다. 또 교인 다수가 목사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이 감싸고 가게 해달라고 한 부분이 참작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을 건축이 끝난 후에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설교 6개월 정직을 내렸다. 굉장히 엄한 조치였다. 

-교인 130여명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교회를 나가버렸는데, 알고 있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쭉쭉 흩어지는 것이 교회 구조다. 

-아직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그건 자기들(고소인들)이 다 수용을 못하면 총회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130명이 교회를 나간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미 1년 전부터 교회가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전부터 장로와 목사가 갈등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내 교회라고 끝까지 붙잡지 않는 이상 그 교회에 계속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모든 교회가 그렇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 이상의 성도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 살기 위해 가는 것을 어떻게 잡겠나. 

교회는 좌우지간 싸우면 안 되는 구조다. 어쨌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해야 하는데 나는 S담임목사에게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든 해야지 재판할 건도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김찬곤 목사는 재판국원 7명이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재판국 7명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목사 4명, 장로 3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재판을 맡았다. 그걸 누가 맡고 싶었겠나. 우리는 재판국 구성 자체를 비밀투표로 한다. 나는 재판국장을 안 하겠다고 사양했는데도 맡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재판의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과 같이 추려내는 것이 재판의 원칙인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공명정대하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재판국원들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하는 중에 (결정했다.)  이 부분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린 판결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이제 S목사에게 강도권은 없는데, K 교회의 설교는 누가 하는지 아나?

모른다. 재판국은 재판하면 그것으로 해산이다. 

-그렇다면 부목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알고 있나?

모른다. 

이 문제는 총회 재판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강도권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S목사에 대한 건과 소위 목회윤리를 어겼다는 괘씸죄로 ‘영구정직’처분을 받은 부목사에 대한 상소건, 총 두 건을 모두 총회에서 재판을 치르기 위해 고소인들은 총 800만원의 거마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평화나무가 입수한 동영상에는 2019년 8월 25일 설교 말미에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표절 사실을 고백하는 S 담임목사의 발언이 담겼다. 그런데 S담임목사는 전 교인 앞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발언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S담임목사가 부목사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교회를 찾을 예정이다. 일정은 S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일로 약속됐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