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99년부터 맡아 오던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주주 반대로 각종 갑질과 편·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총수의 사내 연임을 불발시킨 첫 사례인 만큼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주목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화에서 이정표를 세웠다"는 내용을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땅콩 회항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조 회장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로서는 처음으로 주주총회 표결에서 퇴출당했다“면서 "아시아 지역 4번째 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는 27일과 28일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을 두고 ‘연금사회주의 우려’, ‘경영권 공백 우려’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당하면서 대한한공의 실적이 매우 우려되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재계 전반에 영향을 끼쳐 국내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공포에 휩싸인 재계연금 사회주의에 기업들 신음”(조선비스)

대한항공 국민연금 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 결정, 매우 유감”(조선비즈)

국민연금 손에 끌어내려진 조양호 회장아들은 대표이사 유지(조선비즈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조선일보)

국내주식에 109조 넣은 국민연금지분 5%넘는 기업만 294(조선일보)

TV조선은 앵커멘트를 통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리포트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조양호, 대표이사 연임 좌절국민연금이 '결정타'(TV조선)

[앵커]오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조양호 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주식 11.54%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부터 맡아 오던 대한항공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신해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첫 사례지만, 혹시 이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자,?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대한항공이 한진칼과 분할하면서도" 한쪽에서 항의가 터져나옵니다.?"왜 주총에 나왔어, 주총꾼이야 주총꾼이라고" "퇴장시켜, 퇴장. 마이크 꺼"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소액주주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번갈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략)

사전에 위임된 의결권만으로도 정족수를 채워 현장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 조 회장은 결국 사내이사 연임에 필요한 3분의 2 지분 확보에 실패했습니다.11.56%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고, 외국인과 일부 개인주주가 합세했습니다.?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된지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다만 조 회장은 지주회사 한진칼의 최대주주여서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논객 조갑제 씨도 자신의 유튜브채널 을 통해 “국민연금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손잡고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셈이고, 이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항공사이며, 부도가 난 것도 아닌데 언론이 ‘땅콩회항’이란 선동적인 문구로 여론몰이를 했다고?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 부결을 두고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도 했다.그러나 그의 주장이야말로 선동에 가깝다.

이 같은 조 씨의 유튜브 방송은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 '땅콩회항'이란 선동보도가 결국 조양호 경영권 상실 추락시켰다! 조갑제TV https://m.youtube.com/watch?v=5jLFR63Ath0>

 

사유재산권 침해?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주총 참석률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 기준 74.8%를 기록했다.?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7%)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 2.6%p의 지분이 부족했다.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은 33.35%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11.56%을 소유한 2대 주주이며 외국인투자자 지분은 24.77%이다.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국민연금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너리스크가 있으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겠다는 주주이해관점에서의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조 회장의 연임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주주VS주주 표 대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총수일가의 주식은 중요하고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총수일가를 비호하고 그동안 그 떡고물로 공생하고 기생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조 회장의 연임 부결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언급할 수 있는 데는 회사의 소유권이 오로지 CEO에제 주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회장이 1969년부터 30년간 일군 대한항공을 물려받아 1999년부터 20년간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힘만으로 일구어진 회사는 아니다.

상법 제389조 20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를 할 권한‘에 ‘갑질’과 ‘배임·횡령’ 등의 편법과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법 제382조 3(이사의 충실의무)에서는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다’라고 명시돼 있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에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권한 못지않게 책임은 더 무거우나, 조 회장은 대표회장이란 자리에 오른 뒤 그 책임을 하다지 못하고 기업경영에 수많은 해를 끼쳤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 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 ▲?2009년부터 2018년 모친과 묘지기 등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2016년 대한항공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석 기업에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양호 회장 본인은 인하대 병원 앞에 위치한 '약국 명당'자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해가며 무면허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경영 공백 없다는데...

‘조선비즈’는 27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대한항공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재계와 금융시장 등에서는 향후 대한항공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경영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민연금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주장을 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2016년 1조790억원, 2017년 9561억, 2018년 6674억원으로 계속 곤두박질 쳤다. 이같은 실적 악화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으나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도 각종 갑질과 불법을 일삼아 매스컴에 오르내린 오너 일가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재판 중인 조 회장이 연임될 경우 경영상 더 큰 악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법정 구속될 경우 발생하는 경영공백과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을텐데, 그러면 그 때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이번 결정이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항공 내부에서조차 경영권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은 여전히 견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경영권 박탈'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돼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이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KB증권은 강성진 연구원은 28일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 “조양호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항공 주요 임원진의 임기가 대부분 2020~2021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영진 구성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 박성봉 연구원도 이번 주주총회 결과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 연구원은 또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대한항공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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