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말장난에 재개발 더 지연되나...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

사랑제일교회 측의 현수막(사진=평화나무)
사랑제일교회 측의 현수막(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전광훈 씨가 담임하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에 물리력으로 맞서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전 씨 측이 내고 있는 새로운 주장 중에는 교회 내에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자유당, 기독교선교은행, 바이블랜드 5개의 법적인 단체가 있어 승계집행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 한 것은 불법이며,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 철거 인력은 22일 오전7시경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에 나섰으나, 교인들과 3시간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는 각 단체들과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라며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나 청교도영성훈련원과 기독교선교은행, 대국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광훈 씨다. 이중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2014년 12월 3일 설립된 기독교선교은행 뿐이지만, 지금까지 법인을 살려두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질 정도로 사업목적이나 운영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기독자유당은 사랑제일교회 1층에 위치해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에서 교회 간판을 내 건 건물에 정당 사무실을 둔 것이 마뜩잖은 까닭이다. 

그런데 기독자유당은 지난 4.15총선 이전에 당명을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바꾼 후 당사 사무실은 여의도에 소재해 있다. 사랑제일교회 내에 기독자유당 사무실이 그대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유명무실해 보인다. 바이블랜드도 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차를 못 뺀다. 그래서 계고장을 보내곤 한다”며 “아무래도 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 같다”고 했다. 

박지훈(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그 (단체의) 사람들이 세입자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이건 완전히 핑계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상적인 권리를 주장할만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면 승계문을 부여받고 시작했을 것이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일부러 가짜 임차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누가 봐도 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승태(도시와 사람)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 명도집행하는 것 아니냐”며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민사집행권에 따른 법원의 강제력이다.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면 집행이 안 될 텐데, 사실상 본인들(사랑제일교회)의 불만의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사랑제일교회 내에 다른 세입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씨 측은 23일 다음달 6일부터 2박 3일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기로 했던 ‘전광훈 목사 지도자 말씀학교’ 장소를 서울 사랑제일교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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