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무효화하는 평화나무의 행동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13개 노회와 단체 등은
며칠 전 서울 안동교회에서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 길을 터 주도록 결의된
수습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권지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예장통합 총회는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예장총회 헌법28조 6항)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2017년 11월 12일 부자간
담임목사직을 세습하고 말았습니다.

총회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초법적 세습이 명성교회에서 감행되자,
의식있는 목회자와 노회들이 나서 대책 활동을 이어갔고,
2018년 103회기 총회에서는 재판국 전원을 교체해
불법 세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열린 예장통합 104회기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가결해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마저 무시한 처사였지만,
명성교회만 예외로 세습을 인정하면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예장통합 소속 68개 노회 중 12개 노회는
총회 수습안 철회를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인터뷰] 이근복 예장 추진회의 집행위원장

노회의 결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바닥 민심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노회 정치꾼들은 헌의안을 막으려고
꼼수도 쓰고 그랬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든지 거수 표결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헌의 결정을 했더라고요

(작년) 총대로 갔던 분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작년에 잘 몰라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명성수습안 결의) 다 불법이고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게 됐다고….

사무총장 임광빈 목사는
“지난해 총회가 (교단)헌법을 없는 것처럼 잠재시키고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이 수습안을 결의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바로잡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 뜻을 함께 모아주고 본격적인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이런 교단 내 분위기가 불편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인터뷰] 명성교회 A 장로

이미 총회에서 전체 1500명 총대들
대부분 다수결로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명성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총회에서 이미 결정을 다 내린 사안이잖아요

그걸 자꾸 재론하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따라야죠.

(기자 : 2013년에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명성교회 측인데요?)

2013년에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던 그 당시를 잘 한번 확인해보시면
제정된 것은 어떤 특정교회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법이지
정당한 법은 아니었어요

명성교회의 초법적 세습과 이를 용인한 수습안 결의 때문에
교단의 근간이 흔들린 지금,
명성교회는 얼마나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로서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예장통합 내 뜻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초법적 수습안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중입니다.

평화나무뉴스 권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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