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2일 ‘D-60,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디데이로 선포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2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며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1대 국회의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했다.

김민문정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차별에 대한 통합적 정의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차별 예방 및 차별 피해 구제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확인 등이다. 그는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쓸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며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고 함께 힘 모아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활동가(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지방정부는 인권교육도 중지했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역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자캐오 신부(용산나눔의집)는 “한국사회의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 분들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디딤돌이자 도전”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했다.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개신교와 반동성애진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자캐오 신부는 “일부 혐오 세력들은 ‘선정적인 메시지’로 허위・과장・왜곡・선동에 앞장서며 유튜브 시청과 후원, 교회나 관련 기관 강연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말 그대로 이들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을 내세워 돈과 영향력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자캐오 신부는 “이분들은 한결 같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이나 ‘동성애 독재’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들은 ‘무지한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해서, 집단 내에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신자나 목회자를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협박과 위력을 행사하는 나쁜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자캐오 신부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수든 진보든 ‘신 앞에 평등한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이라며 “국회의원답게 이 시대와 사회의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시기 바란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없는 존재 취급받으며 사는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안정망’이자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라고 위임한 그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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