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소속 교회에 방역수칙 준수 당부하면서도,
‘시대착오적 발상ㆍ종교차별ㆍ기독교 탄압’ 맹비난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광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영광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방역당국이 정규예배 이외에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중지시키자 대다수의 교단과 연합기관,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미자립교회 할 것 없이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고, 일방적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예외는 아니다. 감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예배 전후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리회는 지난 10일 감독회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성명서에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원성웅 감독(서울연회), 최현규 감독(서울남연회), 박명홍 감독(중부연회), 김학중 감독(경기연회), 김종현 감독(중앙연회), 최선길 감독(동부연회), 조기형 감독(충북연회), 임제택 감독(남부연회), 김규세 감독(충청연회), 김종복 감독(삼남연회), 은희곤 감독(미주자치연회)이 이름을 올렸다.

감독회의는 방역당국의 ‘정규예배 이외에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요구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종단을 명시하여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방역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만을 금지시킨 것은 선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독교 탄압’의 저의마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감독회의는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화된 교회 방역수칙 철회도 축구했다. 감독회의는 “우리 감리교회는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지침과 시책이 다시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시하여 전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단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독회의는 “계속하여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일제ㆍ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예배에 대한 지침 없었다”

성명서와 함께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감리교회 방역지침’도 발표했다. ‘정부의 교회를 향한 방역 수칙 및 제한 명령에 항의하며’라는 부제도 덧붙였다.

윤 직무대행은 “교회로 국한된 정부의 제한명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감리회 소속 교회들에게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윤 직무대행은 “정규예배 이외 수련회와 기도회를 비롯한 부흥회와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과 행사를 금지하고 예배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며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동방요배를 강요하던 시절이나 광복 후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북한지역 교회에도 예배에 대해 강요하는 지침은 없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시킨 방역수칙에 대한 날선 반응이 계속됐다. 윤 직무대행은 ‘교회에만 적용하는 불법적 종교탄압’, ‘인권유린’, ‘작은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잘못된 방역수칙’이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윤 직무대행은 “‘기도회, 속회’ 등 모든 모임의 명칭을 ‘○○예배, 속회예배’라고 명시하고 예배형식을 갖추어 주 1회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여 교회방역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란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정부의 제한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켜 예배회복을 이루고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교회로 국한된 정부의 제한명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 성명서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히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가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의 금지”를 요구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또한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준수 요청이 아닌 종단을 명시하여 종교차별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기독교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준수하였고, 철저한 방역과 집단 감염을 막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2020년 7월 9일 현재 13,293명에 이르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해 기독교인이 550여명 정도라는 통계(한국교회언론회자료)가 있다. 이는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기존 위험발생처(사이비단체/물류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병원)에 비하면 얼마나 낮은 비율(개신교 전체 인구의 0.0051%)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한 시간 남짓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교회는 이제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모임에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종단을 언급하면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 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언동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2.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철회하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감염사태를 기독교 소모임이나 식사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교회를 마치 세균의 온상인 것처럼 비하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속회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가장 기본적인 종교행위를 제한하고, 예배 시 열정적인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을 금지한 방역수칙은 종교의식에 대한 간섭이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 하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자료와 달리 방송 보도에 특정 종교만을 거론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감리교회는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지침과 시책이 다시 소통을 통해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시하여 전국의 모든 기독교 연합회와 단합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3. 모든 교회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직시하라.

다시 확산이 된 코로나-19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방역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세가 작은 비전교회의 구조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자발적이며 유기적인 모임들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교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런 잘못된 방역수칙을 무효화하고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다시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하여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 감리교회의 교회방역을 격려하며, 계속하여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4년부터 136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육과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온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스스로 방역 대책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역해야 할 것이다. 예배 전후 철저한 방역과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거리 두기, 온도측정, 그리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활용 등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범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기를 기원한다.

 

2020년 7월 1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서울연회 감독 원성웅

서울남연회 감독 최현규

중부연회 감독 박명홍

경기연회 감독 김학중

중앙연회 감독 김종현

동부연회 감독 최선길

충북연회 감독 조기형

남부연회 감독 임제택

충청연회 감독 김규세

삼남연회 감독 김종복

미주자치연회 감독 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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