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담임목사 (출처=포항중항교회 홈페이지)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재정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포항중앙교회(손병렬 담임목사)가 여전히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포항중앙교회 교인 손 모 성도 등 3명은 "최근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항존직분자 피택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당회원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불법 결의가 자행됐다"며 교회측에 최고서(통지서)를 보냈다. 또 포항남노회 노회재판국장 앞으로 행정 소장도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2020년 5월 17일부터 31일 포항중앙교회 공동의회 시 진행된 장로 선출 선거가 총회 헌법과 만국통상회의법을 무시하고 낙선된 특정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당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피택 선거 과정과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포항중앙교회가 5월 17일 배포한 <2020년 제27차 항존직분자 피택선거> 유인물에는 ‘기표는 반드시 장로 10인, 안수집사 30인, 권사 50인을 해야 하며, 기표 수가 초과하거나 미달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기표시 피택 인원만큼 꼭 기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손병렬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선거방법을 설명하고 통과시켰다고 했다. 선거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선출 과정에서 장로 후보자 10명에게 모두 표를 주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간주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포항중앙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 <장로선거 정치>에는 “제41조 제1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총 투표수는 제10회 총회 규칙 질서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까지 포함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1차 투표인원은 980여명이 된다.(투표인원981명/투표수973표)

그러나 포항중앙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회는 장로 후보자 10명에게 모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표로 처리하고 729명을 총 투표인원으로 적용했다. 729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86표를 선거 당락의 기준으로 삼았다. 

청구인들은 포항중앙교회가 굳이 이런 편법을 쓴 이유는 교회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공동의회 3분의2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중앙교회 제27차 항존직분자 1차 투표 결과보고지에는 투표인원 981명, 투표수 97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총회 규칙 질서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까지 포함하지만, 포항중앙교회는 장로후보자 10명에게 모두 기표하지 않은 표를 사표처리 해버린 후, 729명 중 3분의 2 결의로 피택선거를 치렀다. (출처=제보자 제공) 

앞서 포항중앙교회의 재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론화한 교인들은 순차적으로 면직, 출교 조치 됐다. 

손병렬 목사는 평화나무의 연락에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며 "바쁘다"고  끊어버렸다. 노회재판국장인 김찬헌 목사도 "평화나무와 얘기해서 교회와 노회에 득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며 대화를 거절했다. 

평화나무는 포항중앙교회의 재정 의혹 등을 제기하던 교인들의 출교 조치에 대한 노회의 입장, 포항중앙교회 내부 갈등과 관련 노회의 역할, 최근 포항중앙교회 직분자 선출 과정의 문제점, 노회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포항중앙교회 재정 의혹은 20년간 담임을 지낸 서임중 목사가 퇴임한 2014년 이후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자체 특별감사위원회를 꾸리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심은 포항중앙교회가 북한선교를 위해 운영하는 커피숍 엘림홀의 적자 원인에서 시작됐다. 인건비와 수도세, 전기세를 모두 교회에서 지급하고, 한달 매출이 1300만원에서 1500만원 가량 발생하는데 적자를 보는 이유에 문제가 제기된 것. 

결국, 카페 수익금 일부가 2012년 포항·남울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안타깝게 사망한 포항중앙교회 장로 고 정장식 전 포항시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측이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대여해주고,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검찰은 정 시장이 선거활동비 1억원은 수사가 있기 전 교회 측에 돌려줬으나, 이자 150만원과 선거사무소 개소 지원금 1천만원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사건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이밖에 2013년 목회연구소 MCM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11억5천만원을 들였다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보고됐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9억원으로 기재돼 문제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2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문제가 된 것은 서임중 목사가 총장을 지낸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에 교회가 보낸 후원금 5억1천만원 중 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는 1억4천만원 외, 3척7천만원의 행방이다. 이 역시 수사결과 무혐의로 끝났다. 

또 감사결과 20년간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김 모 씨의 통장으로 147억이 흘러 들어간 점도 지적됐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손병렬 목사는 “2009년까지 교회 통장에 수수료가 붙었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를 위해 김 전 사무국장의 계좌에서 교회 돈을 이체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중직들과 재정의혹을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냈던 교인들은 교회와 김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모 은행 계좌만 2천500개가 발견됐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H장로는 평화나무를 통해 "당시 검찰에 아무리 자료를 가져가 보여줘도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교회의 재정의혹을 밝히고자 했던 교인들은 순차적으로 면직, 출교 됐다. 교회에서 출교된 한 교인은 "포항이 워낙 크지 않은데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직분도 파면되고 출교되면 갈 교회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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