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사진=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갈무리)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사진=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갈무리)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가해자 대신 피해자의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언론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언론에 묻습니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법정구속된 우종창 전 기자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왜 유죄판결이 내려진 우씨가 아닌 피해자인 나의 사진을 올리는가요"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광은 "피해자 보호가 언론보도의 원칙이 아니었나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우종창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세윤 부장판사를 학연으로 엮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서원 씨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우 전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며,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우 전 편집위원을 고소했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 최 전 비서관, 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 전 광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을 했으며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판결 보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을 사용한 언론들(사진=소셜 미디어 갈무리)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판결 보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을 사용한 언론들(사진=소셜 미디어 갈무리)

중앙일보·동아일보·미주중앙일보·연합뉴스·노컷뉴스·TBS·MBN·KBS·SBS·뉴스데일리·파이낸셜뉴스 등 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판결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활용했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의 사진으로 기사 대문을 장식한 것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2020.07.17.)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문 사진을 교체했다. 하지만 17일 16시 현재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는 사진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변상욱 YTN 앵커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언론이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올린 것은 클릭 수를 위한 선별적 게시 또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피해자 관점과 피해자 보호법 취지를 감안하면, 조 전 장관의 문제 제기에 사진을 신속히 바꾸는 게 언론의 정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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