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415일 총선에서 현망하게 투표해야 한다는 유인물과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활용방법이란 제목의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김종준 총회장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이성화 위원장이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한국교회 장자 교단을 자처하는 예장합동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유인물을 소속 교단 목회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겁니다.

 

예장합동 반기독대응위는

지난 3월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공문을

배포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예장합동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 하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설교 중에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총선으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3가 될 경우,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 및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일부 교회는 실제로 반기독대응위가 배포한 유인물을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가 하면,

주보에 싣거나, 유인물에 적힌 대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리는 등

실행에 옮겼고, 설교 시간에 해당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회자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지난 324일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과 이성화 반기독대응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