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정치 활동으로 얼룩진 나눔과 기쁨

서경석 목사가 2004년 설립한 (사)나눔과 기쁨과 2014년 설립한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서경석 목사가 횡령혐의로 고발될 상황에 처했다. (사)나눔과 기쁨 내부에서 서경석 목사가 사단법인의 수익을 정치 활동에 유용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서경석 목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 목사가 반론을 낼수록 (사)나눔과 기쁨과 정치 단체인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을 한 몸처럼 활용해 온 정황은 더욱 뚜렷해진다. 

서경석 목사는 한때 손꼽히는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됐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며 점차 극우적 노선을 걸었다. 

(사)나눔과 기쁨은 소외된 이웃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004년 7월 설립됐다. 서 목사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사)나눔과 기쁨은 서경석 목사가 설립한 많은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달리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거나 푸드뱅크, 집수리, 담보 소액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웃 섬김과 나눔만을 표방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역 목회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나누미’라고 부르는 (사)나눔과 기쁨의 회원은 6천명에 이르는데, 회원 대부분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다. 현재 자치단체 단위 15개 연합회와 215개 지부가 설치됐다. 나누미가 개인 또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면 본부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형식이다.

나눔과 기쁨은 타 NGO단체와도 차별화된 방식으로 나누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본부가 CMS 자동이체 금액에서 10%만 뗀 후, 90%를 나누미(활동가)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나눔과 기쁨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약 10개월간 3차에 걸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서경석 목사가 2014년 정치 단체 새한국을 설립하면서 (사)나눔과 기쁨의 자금 일부가 정치 활동에 쓰이거나, 새한국 직원의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사)나눔과 기쁨에서 지급하는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된 것.

아울러 15년간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었던 적도 없었다. 내부에서는 모든 것은 서경석 목사의 마음대로 진행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7가지다. 첫 번째는 이사회 불승인 대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사)나눔과 기쁨 자금을 서경석 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나눔과 기쁨에 대여해 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총 6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송금했으나 2300만원은 미변제했다. 법인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지시로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위법사항이라는 것. 또 2012년부터 서경석 목사에게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다. 

새한국 직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가 (사)나눔과 기쁨에서 지급된 사실도 지적됐다. (사)나눔과 기쁨이 2018년 1월 1일부터 약 2년간 새한국 소속 이 모 사무국장의 급여 170여만원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나눔과 기쁨 경제사업본부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소속회원들에게 상품 구입과 판매를 독려한 후 매출이 일어나면 본인이 대표인 외부 업체, ㈜나눔과 기쁨을 통해 판매대금 전체를 사유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서 목사가 2012년 전국 나누미들에게 기능성 의자를 판매했다. 150만원을 지불하면 대리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익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해주는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것. 
그러나 150만원씩 100여명에게 선불로 돈을 챙겨받은 후 의자는 주지 않았다는 것이 측근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와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논의과정이나 결정 사항을 회원들이 알지 못한 채 이사장(서경석 목사) 1인 체제로 운영된 점, 이사회와 총회를 열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점,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사)나눔과 기쁨 본부 회계 결재와 관리에 서경석 목사의 형인 서 모 경제사업본부장을 참여시켜 결재권이 오용된 점 등이 지적됐다. 

(사)나눔과 기쁨 관계자 10여명은 서경석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인측 법률대리인은 “서경석 목사측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들고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입증 자료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 “횡령한 적 없다” 주장 

평화나무는 20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사)나눔과 기쁨 사무실에 방문했다. 

현장에서 만난 서경석 목사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회나 총회가 15년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 목사의 반론 과정에서 (사)나눔과 기쁨과 새한국이 거의 한 몸처럼 운영됐다는 사실은 입증되는 모습이다. 

사무실도 (사)나눔과 기쁨과 새한국이 한 공간을 함께 나눠 쓰고 있다. 사무실에는 파티션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상 구분은 없어 보였다. 

문제가 불거진만큼 새한국 사무실은 3개월 이내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무실 이전 후에는 서경석 목사는 내년 3월 전까지 (사)나눔과 기쁨 사무실에서 상주하다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이사장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할 지는 의문이다. 

“2015년-2018년, 월 300만원 월급 지급” VS “급여 책정만 했을뿐, 받지 않았다”

서경석 목사측은 서 목사가 월 300만원 봉급을 받는 것으로 책정은 했으나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지만, 4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갔다.
서 목사 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받지도 않을 봉급을 굳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책정해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서경석 목사에 따르면 내막은 이렇다. 서 목사의 우파정치적 시민 활동에 동의해 기업에서 새 한국으로 후원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주기 위해 (사)나눔과 기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서 목사는 평화나무와 인터뷰에서 “서 목사가 우파 운동을 하느라 수고하니 도와야 한다면서 도와준다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데 그 쪽에서(후원하는 기업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한다. 돕는 것은 새한국인데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니까 (사)나눔과 기쁨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눔과 기쁨으로 흘러간 돈을 어떻게 다시 새한국으로 옮길까를 고민하다 내 이름으로 봉급을 설정한 것이다. 그 봉급은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00 사무국장을 통해 새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또 “금액을 종합해보면 나를 돕는다는 기업의 후원금액이 약3년간 1억9162만원이었다. 봉급으로 지불된 돈은 2954만원밖에 안 됐고, 기업후원금 중 1억 224만원은 봉급으로 돌려받아 새한국이 써도 되는 돈이지만 나눔과 기쁨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두었다”고 했다. 

따라서 시민운동 후원자 중에서 영수증을 요구한 1560만원과 봉급 수령액 1860만원만 새한국으로 옮겨 사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 목사가 2020년 5월부터 생활비로 1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봉급 300만원 수령은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가 ‘새한국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로 만들 수는 없었나’라고 묻자, 서 목사는 “새한국을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사)나눔과 기쁨과 협력관계가 있다면 구태여 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나눔과 기쁨을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정치 단체의 후원을 위한 영수증 발급 보조 단체처럼 전락 시켰음에도 서 목사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였다. 그는 이런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나눔과 기쁨과 새한국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지만, 임대료는 새한국에서 내지 않는다. 서 목사는 “사무실 비용은 (사)나눔과 기쁨과 ㈜나눔과 기쁨이 함께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새한국에게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새한국의 후원금이 (사)나눔과 기쁨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새한국 때문에 (사)나눔과 기쁨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새한국 직원 봉급·4대 보험료, 왜 나눔과 기쁨이 부담?

새한국 직원의 봉급과 4대 보험료를 (사)나눔과 기쁨에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목사와 당사자인 이 모 사무국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이 모 국장이 본래 나눔과 기쁨의 실무자였다고 주장했다. 이 모 국장이 직접 설명한 내용과 앞서 서경석 목사 측에서 회원들에게 해명글을 발송한 내용에서 언급되는 입사 연도, 관여한 사업이 시행된 연도, 사업 주체 등이 상이했다는 점은 차치해두고라도 해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우선 서경석 목사와 이 모 국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이 모 국장은 2015년 6월 나눔과 기쁨의 검소한 혼례사업 담당 실무자로 일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때 인건비로 월 100만원 씩을 받다가 2015년 11월 사업이 종료되면서는 서경석 목사가 모 기업에 도움을 청해 해당 기업이 이 모 국장의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해 나눔과 기쁨의 검소한 혼례사업 통장을 사용해 이 모 국장의 급여가 그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했다. 

이후 이 모 국장은 2016년부터 새한국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하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새한국에서 월급을 지급했으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새한국에서 나눔과 기쁨 계좌로 이 모 국장의 봉급을 이체한 후, 나눔과 기쁨에서 이 모 국장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형식이 됐다고 했다. 다시 말해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나눔과 기쁨 계좌를 한 번 거쳐서 봉급을 지급했을 뿐인데, 사소한 일로 문제를 삼고있다는 듯 설명했다. 

평화나무는 서경석 목사 측의 주장을 토대로 과거 자료를 살펴봤다. 

우선 이 모 국장은 2015년 본인이 (사)나눔과 기쁨에서 진행한 ‘검소한 혼례사업’은 행자부(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 사업을 따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서경석 목사 측이 낸 해명문에도 여가부로 명시되어 있다. 연도 같은 것은 기억의 오류 또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직접 진행한 실무 담당자가 사업 주체를 파악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서경석 목사는 과거 나눔과 기쁨을 내세워 검소한 혼례운동본부와 MOU를 맺었다. 그러나 서경석 목사가 창간한 인터넷 매체 업코리아(UPKOREA)를 비롯해 과거 언론 기사에는 당시 검소한 혼례사업을 진행한 곳은 ‘나눔과 기쁨’이 아니라 ‘새한국’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눔과 기쁨과 검소한 혼례운동본부는 2015년 6월 MOU를 체결했다. 
(출처=뉴시스)

 

서경석 목사측 인사들은 이날 반론을 펴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새한국이 시작할 때는 검소한 혼례운동, 세금 바로 쓰기 등 건전한 운동을 할 때는 박수를 쳤다”며 “그런데 우파 운동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소한 혼례운동’은 나눔과 기쁨의 사업이 아니라 새한국의 사업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기능성 의자 판매로 1억5천만원 손해끼친 혐의는?

서경석 목사는 2012년 전국 나누미들에게 기능성 의자의 판촉을 독려하면서 1억5천만원을 챙겨 받고 실제로 판매할 의자를 주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 목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기능성 의자 업체 대표 신 모 씨가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했다. 오히려 자신이 신 모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민청학련 보상금이 나오면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배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강 모 장로가 배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목사는 배상을 요구하는 나누미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배상을 요구했으나, 실무자였던 강00장로가 배상했다고 하니 돈을 보낼 수가 없다. 강00장로와 의논 바란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목사 측근들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강 모 장로는 (사)나눔과기쁨의 부설 기관인 ‘나눔가게&카페’의 운영자로서 나누미들에게 현금이 아니라 ㈜나눔과 기쁨이 판매하는 MSM(식물성 유황)으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1억5천만원이란 돈을 누가 챙겼든 그 피해 보상을 나눔과 기쁨의 재산으로 변제하고 이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서 목사는 한때 직원들의 월급을 MSM(식물성 유황)으로 지급한 적도 있다. 또 MSM사업을 하면서 국제사업을 하겠다고 떼를 쓰는 통에 2년간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본부 수익의 50%가 국제사업에 쓰이는 통에 직원 월급이 2-3개월씩 밀리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된 적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서 목사가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나눔과 기쁨은 새한국 덕 봤다?

서 목사는 자신의 우파 운동을 지지하는 기업들의 후원금을 (사)나눔과 기쁨으로 흘려 보냈다가 새한국으로 옮기지 못한 돈이 많기 때문에 (사)나눔과 기쁨이 새한국의 덕을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경석 목사의 정치적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후원은 모금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 목사의 정치 활동을 불편해하는 나누미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라도 지역에서 (사)나눔과 기쁨 활동이 자취를 감춘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천의 경우 현존하는 지역 지부장의 존재를 무시한 채 서 목사와 함께 우파 활동을 하는 인물을 지역 지부장으로 갑자기 세우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유치해 오던 사업이 중단됐다는 원성도 들려온다. 

서경석 목사 “모든 일은 사무총장 책임”

서경석 목사는 (사)나눔과 기쁨은 자신의 진두지휘 하에 진행돼 왔다고 했다. 그래서 이처럼 분란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 자신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자신이 손을 놓으면 단체가 풍비박산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사)나눔과 기쁨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재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라 모 사무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 총장이 자신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이사장인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서경석 목사가 자신의 형인 서 모 씨를 경제사업본부장을 참여시키면서 결재를 해왔고, 라 사무총장과 김 모 국장이 결재 라인에 포함된 건 2018년 5월 이후다. 

서경석 목사측은 이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감사도 거부했다는 것. 서 목사는 일부 편법이 있었으나, 이런 일들은 양해가 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평화나무가 별것도 아닌 사안으로 보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보도가 나가기 전 내용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15년간 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누구도 자신에게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거듭 언급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토로했다. 

"일탈한 사람들의 불만 안타깝다"는 나영수 목사

서경석 목사를 옹호하는 인물들을 주축으로 나눔과 기쁨 비상대책위가 꾸려졌고, 6월 5일 회원들에게 해명글이 담긴 성명서도 배포됐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현재 나눔과 기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영수 목사(예촌교회) 등 10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각각 부산과 울산, 충남, 경기도 등에서 활동하는 나누미 또는 지역장들인데 서경석 목사와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나눔과 기쁨의 공동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나영수 목사는 “서경석 목사님이 우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눔과 기쁨 내에서 불편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눔과 기쁨에서 인원을 동원시킨 적은 없다. 개별적으로 뜻이 맞는 분들이 별도로 활동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성명과 관련해 "조사는 내가 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직원들이 한 것"이라며 서경석 목사의 우파 운동 덕분에 (사)나눔과 기쁨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나눔과 기쁨에서 오랜시간 헌신했음에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소는 일탈로 치부했다.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B 목사는 “서 목사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 중 자신이 관여했던 사업 파트만 살펴봤다”며 “서경석 목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책임자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서 목사가 저지른 잘못보다 부풀려 지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나눔과 기쁨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나누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진심으로 나눔과 기쁨을 걱정하는 마음은 제보자들에게서도 읽혔다. 그래서 감사를 10개월이나 끌었다고 했다. 

그들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지역에서 나눔과 기쁨 활동에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걸려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서경석 목사는 수차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표적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펼쳤다. 그는 "기사화 될 일은 아닌데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서경석이 잘 걸렸다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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