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서경석 목사((사)나눔과기쁨 이사장/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평화나무 21자 보도에 대해 재차 반론을 하겠다고 요청해왔다. 

평화나무는 반론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므로 이번 반론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나무 취재진은 보도 하루 전인 20일 (사)나눔과기쁨과 새한국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 2시간가량 머물며, 서경석 목사 측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우선 서경석 목사는 아래 반론에서 새한국이 (사)나눔과기쁨 사무실에 더부살이 하지 않고 임대료를 줄곧 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자에 와서 워낙 (사)나눔과기쁨이 새한국 덕분에 재정 이익을 봤으므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20일 반론에서는 '근자의 일'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그저 (사)나눔과기쁨이 새한국 때문에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새한국이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평화나무 기사가 나간 후 말이 덧붙여진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 또는 물증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간과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새한국의 재정이 나눔과기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답변은 최소 비영리단체 운영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서경석 목사는 앞서 인터뷰에서 기업이 새한국에 후원한 자금의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위해 (사)나눔과기쁨을 활용해 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나눔과기쁨으로 기업 후원금을 넣은 후, 이를 일부 새한국으로 회수해 갔으나 회수하지 못한 돈이 더 많다고 했다. 

결국 기업의 후원금을 (사)나눔과기쁨 계좌에 넣어놓은 후, 그 자금을 모두 새한국으로 돌리지 못해 발생한 새한국의 손해를 임대료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둘째, 서경석 목사는 횡령혐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봉급 300만원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이 새한국에 기부한 자금을 (사)나눔과기쁨에 넣어 놓은 후, 이를 회수할 방법으로 마련한 고육지책이라는 듯 설명했다. 반론 과정에서 서경석 목사와 측근들은 서 목사의 봉급 300만원이 책정은 됐으나, 개인적으로 가져간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 목사는 이 답변을 수정했다. 300만원 월급을 가져가긴 했다는 것. 

답변이 조금씩 달라진 것과 관련 '새한국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목사님의 봉급 300만원을 책정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서 목사는 "그 말은 맞는데 그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법은 법대로 별도다. 법으로는 내가 봉급을 받아야만 그((사)나눔과 기쁨으로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내가 봉급을 받아서 새한국에 다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목사는 "서 목사가 이렇게이렇게 (돈을) 돌렸다는 말을 하면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법은 별도 얘기다.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해가 되나"라고도 덧붙였다. 이러나저러나 (사)나눔과기쁨에 들어간 자금을 정치활동에 쓰기 위해 봉급을 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다. 아울러 법망을 피해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점도 거듭 인정한 셈이다. 

또 서 목사는 새한국 소속 이 모 사무국장의 봉급과 4대보험이 (사)나눔과기쁨에서 지불된 것은 이 사무국장이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이 서 목사의 비서라고 한들,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의 업무를 동시에 관장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역시 서 목사가 (사)나눔과기쁨을 사유화하다시피 하며 마음대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또 이 사무국장은 평화나무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앞서 (사)나눔과 기쁨으로 입사해 '검소한 혼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시 언론 기사에서도 새한국의 사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 모든 일의 결재를 자신의 측근들이 했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 자료에는 서경석 목사가 언급한 두 사람이 형식적 결재에 참여한 것도 2018년 5월부터였고, 사실상 (사)나눔과 기쁨의 결재권은 두 사람 외 다른 인물에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혹, 서경석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해서 서 목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서 목사는 평화나무와 대면 인터뷰에서 거듭 "(사)나눔과기쁨은 나의 진두지휘 아래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직원의 봉급 책정도 이사회의 승인이 아니라 이사장인 자신 마음대로 결정해 왔다고 아래 반론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직원의 봉급마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서 목사는 또 2012년 기능성 의자 판매로 나누미들에게 손해를 끼친 인물은 신 모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목사의 주장대로 신 모 대표가 횡령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후 나누미들의 손해를 사단법인의 재물로 변재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를 대신 변제했다는 강 모 장로는 (사)나눔과 기쁨의 부설기관 운영자였고, MSM(식물성 유황)으로 변제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서 목사의 주장대로 기능성 의자를 (사)나눔과기쁨이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사)나눔과기쁨이 나누미들을 상대로 기능성의자를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판매 대금은 (사)나눔과기쁨이 수령했을 개연성이 커진다. 1억5천만원 전액을 기능성의자 제조 업체 대표가 횡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그 수입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당시 사업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서경석 목사 측은 20일 반론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낼 수 없다"며 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며칠 사이에 서경석 목사 측의 반론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서 목는 총회를 15년간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누구도 총회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경석 목사가 시민사회 단체의 대부로 불릴 만큼 많은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은 생각하면, 해당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서 목사는 제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나무를 좌파 언론으로 규정하고 평화나무의 보도 목적이 서경석 목사를 공격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물론, 제보자들이 서 목사를 음해할만한 이유는 찾아지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대응은 오히려 서 목사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이다. 

서 목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나눔과기쁨을 위해 흔쾌히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임 이사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직원들과 갈등하다 결국 이사장 자리에 복귀했다. 서 목사는 (사)나눔과기쁨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놓을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 목사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는 절대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사 참조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9 

다음은 서경석 목사가 보내온 반론 전문. 

1. 서경석목사가 나눔과기쁨 이사장이면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표이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을 쓴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심하면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번에 나눔과기쁨에서 분란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보자들은 뉴스엔조이와 평화나무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서경석목사가 나눔과기쁨을 정치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무실은 곧 분리한다. 그리고 새한국이 더부살이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내 왔다. 다만 근자에 와서 워낙 나눔과기쁨이 새한국 덕분에 재정이익이 컸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뿐이다.    

2. 서경석목사의 횡령혐의는 전혀 없다. 나영수 당시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서경석목사의 봉급이 3백만원으로 책정되어 특별기부금이 있을 때마다 서경석목사가 봉급을 가져간 것뿐이다. 특별기부금은 전적으로 서경석목사의 알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00사무국장의 봉급이 지급될 때 4대보험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이00 사무국장은 (사)나눔과 기쁨에서 봉급이 지불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은 김00사무국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서경석이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00 사무국장은 이00국장이 서경석이사장의 비서이기 때문에 나눔과기쁨 직원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4대 보험처리를 했다. 실제로 이00비서는 서경석목사의 모든 사회활동을 보좌하고 있고 새한국 사무국장이 된 것도 서경석목사 비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성숙국장의 봉급이나 4대보험은 나누미들 CMS에서 5%를 행정비로 낸 돈에서 지급되지 않고 전부 서경석목사가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돈에서 지불되었다. 이00국장에게 나눔과기쁨이 봉급을 주었지만 나눔과기쁨에 전혀 재정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00국장은 서경석이사장의 비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눔과기쁨 직원으로 일해야 한다. 라00-김00목사는 이성숙국장에 대한 4대보험 처리를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나를 비판하고 있다.   

3. 지난 15년간 이사회 또는 총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눔과기쁨의 실무진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어느 사무총장도 내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사회 또는 총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은 매년 여름수련회가 항상 3백-5백명씩 모여 사실상 총회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는 김00사무국장이 연초에 본부장회의를 소집해서 결의를 받았다. 본부장회의도 총회역할을 한 것이다. 이사회 혹은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했는데 서경석이사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나눔과기쁨을 서경석목사가 창립하고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2016년 가을 이후에는 서경석목사가 우파운동을 하느라 나눔과기쁨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라00 사무총장에게 이사장 결재를 대행하도록 했고 나눔과 기쁨의 모든 일은 라00 사무총장과 김00 국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경석이사장이 결재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에 이사장에 복귀한 이후부터다.   

4. 주식회사 나눔과기쁨은 MSM 판매활동을 해서 이익을 (사)나눔과기쁨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사)나눔과기쁨으로부터 MSM원료구입비를 빌려 MSM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고 이익을 내어 원료구입비를 상환해 왔다. 이것은 매년 있는 일이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또 나눔과기쁨 직원의 봉급책정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이사장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5. (주)나눔과기쁨은 서경석목사가 대표인 외부업체가 아니라 (사)나눔과 기쁨이 설립한 주식회사다. 그래서 (사)나눔과기쁨이 개최하는 여름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주)나눔과기쁨을 계속 홍보해 왔다. 그리고 (주)나눔과기쁨의 모든 수익금은 전액 (사)나눔과 기쁨이 사용해 왔고 이 내역은 나눔과 기쁨의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어 있다.   

6. 2012년 기능성의자 판매는 서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나눔과기쁨이 한 것이다. 나눔과기쁨 우리들체어 판매업무 실무책임자였던 신00사장이 1억5천만원을 횡령해서 나누미들에게 불이익을 끼쳤다. <나눔과기쁨>은 신00사장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신00사장이 연락을 끊고 1억5천만원 지불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나눔과기쁨>은 할 수 없이 신00 사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 신00사장이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나누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나눔과기쁨>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서경석목사는 정 안되면 이사장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민청학련 민사보상금을 받아 이중 1억5천만원을 마련해서 피해자 보상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실무자였던 강00장로에게 피해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 강00장로가 피해자에게 전부 보상을 완료하고 또 본인이 면제해 주기도 해서 이미 보상은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나눔과기쁨>이 MSM 판매를 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보상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련한 돈 1억5천만원을 다른 곳에 썼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들체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나누미가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면 <나눔과기쁨>이 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또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눔과기쁨>은 끝까지 신00사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내려고 한다.   

7. 나누미들이 CMS로 모금을 하면 이중 5%를 본부의 행정비로 사용한다. 그런데 <나눔과기쁨>이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를 위해 모금의 일부를 써야 한다는 합의에 의해 추가로 5%를 국제부에 지급하였다. 국제부는 이 기금을 갖고 국제부활동을 시작했다. 본부수익과 국제부 기금은 완전히 분리된다. 

8. 그동안 모든 운영은 라00사무총장과 김00국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중요한 결정은 본부장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본부장회의 소집은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종 승인자가 이사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횡은 있을 수 없다.     

9. 서경석목사측이 월3백만원 봉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증언이다. 서경석목사가 한 푼도 봉급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서경석목사가 이 말을 즉각 수정했다. 서경석목사가 봉급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돈에서 <새한국>이 비용으로 쓸 수 있었고 서목사의 4대보험료도 지불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봉급으로 가져간 돈은 특별기부금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사)나눔과 기쁨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 단체의 후원을 위한 영수증 발급 보조 단체가 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금년 5월부터 서경석목사는 봉급 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 돈은 나눔과기쁨의 정식 재정에서 지불될 것이다. 서경석목사가 교회에서 은퇴해서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눔과기쁨이 정치단체의 후원을 위한 영수증 발급 보조단체 기능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능은 <나눔과기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런 보조역할 때문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그동안 나눔과기쁨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이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0. 서경석이사장이 우파활동을 하는 바람에 후원모금이 어려움을 겪는 나누미가 있는 점은 서경석목사도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서경석목사는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면 어떻겠는가하는 제안을 즉각 수락한 바 있다. 

11. 인천 나눔과기쁨은 신규로 나눔과기쁨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천지부를 따로 만들었다. 한국마사회에서 유치해오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인천지부가 따로 만들어져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다. 

12. 감사를 거부한 것은 감사가 서경석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너무 한심했다. <나눔과기쁨> 비상대책위가 모든 의혹에 대해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확인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13. 서경석이사장이 우파이다보니 좌파목사들은 나눔과기쁨에 잘 가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눔과기쁨은 한 번도 정치적 색깔을 낸 적이 없다. 나눔과기쁨은 절대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른 나누미의 정치적 색깔을 문제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정치적 색깔을 문제삼지 말기 바란다는 말을 해 왔다. 물론 그렇다 해도 서경석목사가 정치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눔과기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나눔과기쁨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지도자가 일제시대에는 反日의 입장을 취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편에 서고 좌파독재 시절에는 우파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4. 여기까지 나의 반론을 읽은 사람은 제보자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서경석목사를 음해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제보자가 시시콜콜 서경석목사를 비난한 것을 보고 나도 놀랐다. 이렇게 나눔과기쁨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두명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을 음해하는 사람들과 나눔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나눔과 기쁨이 당면한 최대의 고민이다.  

15. 이번에 평화나무가 나의 반론를 실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또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기사 대부분이 나에 대한 거짓보도와 음해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 바람에 반론이 길어졌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