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는 기본 법제 반드시 필요"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인권 전공 교수ㆍ연구자들이 차별금지법ㆍ평등법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화나무)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인권 전공 교수ㆍ연구자들이 차별금지법ㆍ평등법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개신교와 반동성애진영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법, 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인권 전공 교수ㆍ연구자들은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차별금지법ㆍ평등법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가치이자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규범"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차별시정기구의 단일화, 효과적인 차별구제를 위해서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차별의 개념이 정의되고, 차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긴 했지만 현재 인권위의 위상으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하는 수준이 한계이기 때문이다.

지지 선언에 나선 법-인권 전공 교수ㆍ연구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평등의 증진은 물론, 차별받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것을 기대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차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 등을 담아냄으로써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 법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입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인권 문제 중 차별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공법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인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인권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전ㆍ현직 회장들과 법, 인권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 연구자 248명이 공동발의자와 참여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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