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 집 가진 것이 죄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미래통합당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 중 했던 했던 발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같은 날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주 원내대표가 2014년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를 통해 23억의 시사차익에 집 두 채를 더 분양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여전히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MBC스트레이트 보도는 그가 집 한 채를 소유한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통과시킨 법안을 통해 스스로 불로소득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2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칼날이 무디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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