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보수 개신교서 지어낸 막말"
"이미 부대관리훈령에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법령 명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출처 CTS 유튜브 화면갈무리)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출처 CTS 유튜브 화면갈무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일 한 개신교계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군대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며,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군대에서 얼마든지 성추행·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 아울러 이는 성적인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동성애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26조를 근거로 “성소수자 군인들이 근무지를 마음대로 정하며 옮길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CT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군형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김영길 대표의 주장에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평화나무를 통해 “형법을 폐기하기 위해선 국민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기존 법이 사라지고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런 주장은 정말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관계자 역시 "어이없는 주장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추행죄’라는 법이 있다"며 "보통 추행이란 합의 없이 행하는 걸 일컫는다. 동성 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없어진다고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강제추행이나 강간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근무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부대관리훈령 제7장에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라는 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부대관리훈령 제7장) 제253조 4항에는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현저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처리 후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성소수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하에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법이 2007년에 제정된 것이라 동성애라고 표기했지만, 여기에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해 다른 성소수자들도 포함된 것이다. 지금도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군대 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제253조(기본원칙) ①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③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지휘관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병사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인사장과,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현저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처리 후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

김영길 대표는 육군 중령 출신이다. 또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군인권연구소에는 육군본부 군판사를 지낸 인물도 소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김 대표가 군형법이나 부대관리훈령 내용을 알지 못했을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평화나무가 김 대표의 입장과 의견 청취를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대표는 질문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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