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설교·강의·훈육을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인권위에 있다 주장
인권위, “그런 보고서는 없다” 일축, 이에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조영길 변호사가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CTS 유튜브 화면갈무리)
조영길 변호사가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CTS 유튜브 화면갈무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강해·상담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에 있다고 발언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달 2일 CTS에서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긴급대담에서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 설교, 강의, 또는 훈육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법을)해석·적용하는 건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이라며 입법자의 약속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 설교, 강의, 또는 훈육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고, 이런 반대 행위를 전부 처벌하는 국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해석·적용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이 적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구의 추상성, 입법자의 약속을 기대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조영길 변호사의 주장에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인권위는 6월 30일에 발표한 평등법 설명자료 중 하나인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도 교회 내 동성애 반대 설교나 강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등법 시안 일문일답 12번 답변에는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은 고용, 제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평등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보장과 배척 관계에 있지 않다. (중략) 더욱이 평등법은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교 등을 이유로 달리 대우하는 행위가 무조건 차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QnA.(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QnA.(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이에 조영길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교·강의·훈육을 차별로 본다는 인권위 보고서를 언급하거나 단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 주소와 발언 시간대 및 정리한 것을 보여주자, 그제야 “동일 취지의 보고서와 해외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이나 남녀가 결합해야 정상이라는 취지의 의견표시, 도덕 윤리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를 모두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명백하고, 해외 설교·강의·훈육 제한 사례와 동일한 취지임을 설명하려다 그렇게 표현됐다"고 해명하며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동일 취지의 보고서와 해외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다.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으나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이나 남녀가 결합해야 정상이라는 취지의 의견표시, 도덕 윤리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를 모두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명백하고, 해외 설교·강의·훈육 제한 사례와 동일한 취지임을 설명하려다 그렇게 표현됐다.

조영길 변호사가 국내 예시로 든 건 조여울 연구책임자가 쓰고 인권위가 발행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2005)>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과)가 연구책임자로 인권위에 제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2016)>이라는 연구 보고서다.

하지만 홍성수 교수가 제출한 2016년 보고서 도입 부분에는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조여울 연구책임자도 보고서 결론 부분에도 “이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에 있는 두 보고서(그중 하나는 15년 전 작성됐다)를 가지고 인권위가 동성애 반대 설교·강의·훈육 모두를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보긴 힘들다.

조 변호사의 주장대로 과거 인권위 발행물 중에는 ‘동성애는 틀린 것이다’, ‘동성애는 전환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상담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잘못된 사례로 명시한 조사 보고서가 존재한다. 또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한 연구용역보고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 설교·강의·상담을 차별로 보는 ‘공식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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