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대학’이 말하는 기독교 정체성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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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이 한동대의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징계 논란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섰다. 장 총장은 지난 11국민일보 미션라이프와 인터뷰에서 학생 징계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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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2017128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내렸다. 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에 나선 끝에 한동대 측에 징계 취소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동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 결정문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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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은 미션라이프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내린 권고는 학생들이 동성 간, 이성 간 집단 난교를 하더라도 지도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것이다. 기독교 건학이념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념에도 한참 벗어난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다자성애 옹호 학생 징계사건은 학교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며, 징계를 거둬들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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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한 말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희박해지면서 낙태죄 폐지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11녀의 결합이 아닌 동성과 이성을 공유하는 집단난교 같은 저급한 쾌락이 마치 정상적이거나 인권인 것처럼 왜곡 포장되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매도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희박해지다 보니 태아 살해마저 정당화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은 교회가 답인데, 결혼·출산 축복운동, 결혼식 간소화 운동, 낙태반대 운동과 미혼모 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의 유익을 적극 알린다면 동성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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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국내 대학교 중 최초로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의 결정을 적극 변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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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동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다자성애 옹호 학생에게 무기정학 결정을 내린 것도 페미니즘과 성 평등이 묘하게 결합한 반 생명 문화 속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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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해학생 징계 철회 및 재발방지 대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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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결정문을 살펴보면 장 총장을 비롯한 학교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왜곡하고 확대해석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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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대학(한동대)의 징계 등 조치로 발생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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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은 학생들을 구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결정문 어디에도 학생들이 동성 간, 이성 간 집단난교를 하더라도 지도하지 말고 방관하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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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한동대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술적 행사에 대해서까지 사전검열 시도와 금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진정대학 소속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크게 위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 강연회 개최 등과 관련, 피진정대학의 불허 통보 및 피해자들에게 내린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니 구제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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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기독교 사립대학인 한동대의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헌법37조 제2항을 근거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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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경우 보편적인 교육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설립목적에서 종교교육을 표방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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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종교사학의 경우도 공교육체제에 편입되어있는 이상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고 명시했다. 한동대의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의 국고보조금은 2015년에 약 153억 원, 2016년에 약 163억 원, 2017년에 약 21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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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한동대가 피해학생들이 주최하는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를 하거나 이를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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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동대가 피해 학생에게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 연애)임을 표방하는 것이 설립 정신과 교육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일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극한 사생활과 양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헌법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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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평화나무>를 통해서도 인권위의 권고는 다자성애나 집단난교를 조장하라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강연 불허와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가 심하고, 앞으로 한동대 안에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권고를 한 것이다. 성소수자들이 집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성적 방종으로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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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교의 자유나 운영의 자유를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도 교육기관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동대가 이번 권고를 불수용했기 때문에 비슷한 진정이 들어오면 계속 권고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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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의 발언을 가감없이 실은 기사도 문제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는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인권 증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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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준칙 성적 소수자 인권 부분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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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평화나무>를 통해??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우리가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잘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학교에) 복귀는 가능하다무기정학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빨리 (학교가 바라는) 내용들을 수행하고 나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학생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에도 학교측은?학생에 대한 징계가 온당한 처사였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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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으로 내몰린 교수, "학교가 건강한 결정 내려주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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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의 과잉해석으로 사상검증에 내몰린 교수도 있다. 김대옥(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교육부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도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한동대는 201712월과 2018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첫 번째로 김교수를 재임용 명단에서 제외할 당시 학교 측은 김 교수가 교육 분야에서 재임용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과 학교?정체성에?반하는?가르침으로?학생들에게?혼란을주었다는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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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83월 업적평가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생략한 채 진행한 재임용 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학교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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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재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객관성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기준을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8개월 만에 김 교수의 재임용을 다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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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임용 거부 사유에서는 논란이 됐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은 문제는 빠졌으나, 업적 미비를 강조했다. 이 역시 교육부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라며 불비한 평가규정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사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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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90일 내에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김 교수를 재임용하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택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지난 213일 김대옥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김 교수는 학교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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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평화나무>와의 통화에서 재임용을 내심 기대했다. 3 중순에 교육부 결정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베어진 나뭇가지처럼 고통스런 느낌이라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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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은 한동대가 김 교수의 재임용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던 이유는 김 교수가 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가 페미니즘 강연을 연 단체 '들꽃'의 지도 교수로 지목된 후 재임용에서 탈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는 지도교수도 아니었기에 학교 측이 지나친 억측으로 과대 해석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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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국제 OM 선교회와 함께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서 사역했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대학원, 계명대학교대학원에서 선교학과 성서신학을 공부했다. 무슬림을 바로 알 수 있는 선교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하나님나라 구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저서를 주로 집필하거나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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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옥 교수 구약성서와 꾸란의 대화(예영커뮤니케이션이슬람의 성경 변질론(CLC) 등을 쓰고, 무슬림 사역의 선교학적 모델·이슬람과 기독교의 교의(바울무슬림의 생활 지침서 하디스를 읽다(죠이선교회) 등을 번역, <갈릴리로 오라-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묵상>, <땅 위에 하늘을 짓다-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적 영성> 등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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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대할 것을 말해왔다. 그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예수 사랑 정신을 강조해 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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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학교 측의 주장처럼 내가 가르치는 교수로서 게으르고 무능했거나 또는 목사로서 기독교 정체성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모를텐데, 나는 매사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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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당시 한동대 동문과 학생들의 반발도 꽤 컸다. 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 7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학교측에 전달했으나 학교측은 이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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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은 강요와 제재로 구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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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동대가 내세우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강요와 강제, 제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끊임없는 학문의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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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다양한 사고와 관점을 나누어야 할 학문의 전당, 대학이 편협한 사고를 강요하며 우클릭하는 이유에는 극우적 움직임에 편승해 보수교회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절벽 등으로 지방사립대학들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방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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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한동대 이사장에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맡고 있다. 또 온누리교회 강신익 장로가 2013년 경부터 부총장으로 취임했다. 뿐만아니라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은 온누리교회 장로이며, 초대 오성연 부총장 이래 현 강신익 부총장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부총장직을 역임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창조과학 전파와 반동성애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교회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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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동대는 포항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포항과 영남권 지역민을 위한 4년제 종합대학필요성의 염원을 담아 포항시민들의 염원과 자본으로 지어졌음에도 기독교 명문 미션스쿨을 표방하면서 정작 포항 학생들이 입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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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거 역사를 차지하고라도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세계시민 소양, 그리고 훌륭한 기독교적 인성, 특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교육 목표를 내건 한동대에게 인권위가 보내는 아래의 지적은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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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대학이 이 사건 강연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고, 이 사건 강연회의 개최를 주관하거나 도운 피해자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행위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본교의 설립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반면,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피해자는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학문을 추구할 자유를 무기한 정지당하였으며, 무기정학이 해제되지 않게 되면 대학졸업 그 자체도 불투명하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특별지도 결정에 대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인정, 반성 및 사과를 비롯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담 및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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