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목사, 전광훈 구속반대 청원 올려
“전 목사 구속하는 건 헌법정신 위반하는 것”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전광훈 목사 구속금지' 청원(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전광훈 목사 구속금지' 청원(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광훈 씨를 재수감하라는 청원이 2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광훈 목사 구속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리위원장 이은재 목사는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광훈 목사 구속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이 목사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됐고 공직선거법과 아무런 상관없다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전광훈 목사 처벌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 언론이 총동원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 △방역법을 위반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전 씨의 구속을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은재 목사가 청원한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 청원 전문이다.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

전광훈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일한 행동을 하지말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하였습니다. 질병을 정치에 이용하는 현 정부가 코로나확산을 이유로 전광훈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의 권리와 의견을 개진하여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에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는 코로나19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8.15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된 것이며, 공직선거법과는 전혀관계가 없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는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광훈목사를 처벌 할 것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전광훈목사를 적폐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네번째, 방역법을 위반하였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키려는 애국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윤리위원장 이은재목사

많은 국민이 전 씨의 재구속 및 처벌을 염원하는 이때, 이 목사의 이와 같은 청원은 황당하기만 하다. 이 목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코로나19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전 씨의 재구속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 아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허선아 부장판사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며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할 것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을 것 등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전 씨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말씀집회'나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이어갔다. 모임에서는 여지없이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졌다. 그러다 이번엔 공식적인 집회자리임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전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에 보석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물론 추후 방역법 위반까지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 재수감 이유는 보석 조건 위반이다.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됐고 공직선거법과 아무런 상관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 씨의 재구속 이유는 보석 위반이다. 그럼 집회는 어떨까? 확실히 이번 집회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 그러나 애매한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들이 제기한 신청 10건 중 7건을 기각하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이하 국투본)’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와 시민단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이하 일파만파)’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전부를 인용했다. 특히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 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투본과 일파만파만 합법 집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은 유효하다.

그러나 허가받지 못한 단체도 집회에 참석했다. 두 단체만 허가를 받았음에도 집회 현장에는 많은 단체의 깃발이 등장했고, 집회 신고된 인원인 100여 명을 훨씬 넘었다. 과거 2010년 5월, 참여연대는 집회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남대문 경찰서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씨의 발언 역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문재인 나쁜 X',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받치려 한다' 등을 비롯해 4·15 총선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전광훈 목사 처벌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 언론이 총동원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건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SNS에 전광훈 목사 처벌을 명령했다는 건 완벽한 거짓말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며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서 전광훈 씨는 물론이고 교회를 처벌해야 한다는 글은 없다. 다만, 방역 당국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격리가 필요함에도 집회에 참석한 참여자를 향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이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SNS 글 중 일부 발췌(출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SNS 글 중 일부 발췌(출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또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행정부, 법원이 사법부, 국회가 입법부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 발언이 백번 양보해서 행정부 쪽의 압박이라고 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국회의 공식 입장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광훈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방역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가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긴 힘들다.

"방역법을 위반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16일 전 씨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 했다. 전 씨는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15일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통지서를 전달했다. 교회 측은 2시간 후 수령증을 성북구에 제출했다.

전 씨 역시 8·15 집회 발언 중 구청이 본인에게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 나 이렇게 멀쩡하고 열도 안 나고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집회에 나간 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는 중이지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다.

815 집회에서 전씨가 발언하고 있다(출처 유뷰브
집회에서 전 씨가 발언하고 있다(출처 유튜브 시사포커스 채널 화면갈무리)

이 목사가 올린 전광훈 목사 구속금지 청원은 현재(18일 12시 기준) 3만 9568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은재 목사는 과거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이자 전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또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비상국민회의’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목사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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