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재 변호사, "전 씨 자가격리 대상자 아니며 코로나 확진자 수 허점 있어"
전 씨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받았다는 사실 시인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 결과 조작, 가능하지 않고 이유도 없어"

사랑제일교회 측 기자회견(출처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기자회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광풍이 부는 가운데,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전 씨의 변호사인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 씨를 고발한 상황에 대해 “전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 씨는 보석 조건을 어기지 않았고, 대통령이 전 씨를 공개 표적으로 삼았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강 변호사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해 확인해보았다.

 

전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통보 또한 집회가 끝난 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고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검사받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방문자와 신도의 명단을 확보했고,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전 씨 또한 광화문 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자가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나 이렇게 멀쩡한데, 열도 안 오르고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전 씨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강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사례를 들며 검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연락이 왔다가 다음날 양성이라고 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에 발생했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자 확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가 총선 전이라 확진자 숫자를 줄였고, 이번 집회는 문재인 탄핵 집회라 확진자 수를 늘린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진단분석총괄팀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분들과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은 서로 분리돼 있으며,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전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되므로 이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강 변호사가 사례로 든 뮤지컬 확진과 이번 8·15 광화문 집회 사이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공연 기간에 공연장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배우 및 스태프, 관객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체온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배우와 관객 간 대면 만남이나 근거리 접촉 제한, 무대와 객석 1열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광화문 집회는 참가자들끼리 거리 유지도 되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가 하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코로나에 걸리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검사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역수칙 준수의 차이지 일부러 검사범위를 확대해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8·15 광화문 집회는 전 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 씨는 본 집회 무대에 오를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되어 약 5분간 연설하고 곧바로 집회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광고시간에는 본 집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광고가 흘러나왔다. 전 씨도 시간만 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9일 예배 시간에도 기회가 많지 않다며 한 사람당 백 명씩 동원할 것을 강요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8·15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결단합시다. 두 손 높이 들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지금 두 손 드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 의해 토요일까지 한 사람이 백 명씩 동원하기로 하나님과 전광훈 목사 앞에 약속하시면 아멘!"

 

“하루만 애국하면 영원한 그 자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귀찮다고 안 나오면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단지 주최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씨와 관계없는 집회라고 주장하긴 힘들어 보인다.

또 5분 연설했다는 내용도 틀렸다. 전 씨는 연단에 올라 4·15선거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나라를 북한에 바치려 한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약 17분간 연설했다.

우리는 작년 1년 동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문재인 이놈이 저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기극인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지나간 4월 15일 선거는 선거가 아닌 사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욕을 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지만,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우리는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쓴소리를 하는 것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전 씨는 보석 조건 위반과 전염병감염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지 대통령을 욕해서 고소당한 게 아니다.

 

한편, 전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20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가 676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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