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 

 

"청와대 진격할 때 청와대 경호원이 총격을 가할 수 있다.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2018년 12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실촌수양관에서 호기롭게 떠들던 전광훈. 그의 이 내란선동 발언을 되짚으며 평화나무의 전광훈 고발은 시작됐다.

2019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내란선동 전광훈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평화나무는 청와대 진격을 공연히 선동하고 불법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던 전광훈 씨를 현행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광훈 씨의 내란선동 발언을 터무니없는 헛소리 정도로 여겼는지 가시적인 수사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갔다. 그리고 이제 전광훈 씨는 평화나무가 우려한 대로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괴물이 돼버렸다.

2019년 8.15국민대회와 청와대진격 예비 집회 등을 거쳐서 세를 모으던 전광훈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3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그 악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산하기 시작했다. 광화문에 모인 수십 만의 극우보수 지지자들은 전광훈 씨의 장단에 맞춰 춤췄다. 자극적인 막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광훈 씨는 ‘돈’ 걷기에도 혈안이 돼 있었다. 이 시점에서 전광훈 씨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결정적으로 위반하게 된다. 평화나무는 10.3국민대회 일주일 뒤인 10월 10일 전광훈 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검찰이 수사재 지휘를 통해 경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전 씨는 10.3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순국결사대를 결성했는데, 10.3국민대회 때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한 청와대 진격 투쟁을 벌였고, 현장에서 46명이 연행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후 전 씨가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이어가면서 순국결사대로 세를 불려 갔다. 평화나무는 작년 12월 10일, 전광훈 씨가 조직한 순국결사대의 위법성을 따져 전 씨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전 씨의 행동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과대망상증 정도로 판단을 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던 1월 1일 새벽. 전 씨는 광화문광장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노골적으로 기독자유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확인한 평화나무는 즉시 전 씨와 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 사건과 맞물려 전광훈 씨는 2월 24일 구속수감됐다. 전 씨의 ‘급사 위험’ 읍소로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전 씨에 대한 공판은 현재진행형이다.

1월 초 선거법 위반 발언에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말 전 씨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포하며 광화문 태극기 세력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이러한 전 씨의 행위는 자연스레 선거법 위반으로 귀결됐으며, 평화나무는 전 씨를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곧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중간인 1월 6일에 평화나무에 제보된 전 씨의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전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씨의 학력과 관련한 과거 자료와 당시 관계자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여전히 의혹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문서위조 의혹과 연관되어 전 씨의 목사 안수 과정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평화나무는 전 씨가 불명확한 학력과 목사 직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기망하고 헌금 등 재물을 편취한 정황을 살펴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전 씨는 포털사이트에 본인의 일부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씨는 광주 국민대회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로당 전남지부장을 지냈다는 허위사실을 떠들어댔고, 평화나무는 김대중 대통령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씨는 지난 4월 20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일체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전 씨는 석방 후 반복적으로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평화나무는 6월 5일 전 씨의 보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검찰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5월 18일~20일 경북 상주 집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간 전 씨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 수사 중이다.

이뿐이 아니다. 구속 수감 전 반복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이어갔던 전 씨는 수감 중에도 소위 ‘옥중편지’라는 글을 써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로 하여금 대독하게 하였고, 그 영상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세상에 공개했다. 69번에 이르는 옥중편지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만한 발언들이 다수 있었고, 평화나무는 이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전 씨의 발언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에도 평화나무가 자신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의도적인 전광훈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 중에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정권 실세’라고 칭하고 평화나무의 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이 유독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이 김 이사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해댔다.

평화나무가 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평화나무가 고발할 일이 있겠는가?”

평화나무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나 정파적 입장에 따라 활동하거나 누군가를 고발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며,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자 누구든지 시민들과 함께 응징할 뿐이다.아직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 평화와 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적확한 수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법원의 엄중한 판결로 전 씨가 자신이 행한 죗값을 오롯이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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