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직접 출연해 ‘군사적 충돌’ 부추기는 발언
평화나무, 방심위에 방송심의 신청... 두 달 만에 규정 위반 판단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침례교세계연맹(BWA) 총재이자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70) 목사의 담임목사직 은퇴식이 열려 김 목사가 공로패를 받고 있다./신영근/종교/ 2004.12.19 (수원=연합뉴스)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침례교세계연맹(BWA) 총재이자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70) 목사의 담임목사직 은퇴식이 열려 김 목사가 공로패를 받고 있다./신영근/종교/ 2004.12.19 (수원=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극동방송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800회 특별생방송의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법100조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극동방송은 2020619일 오후 1시 극동방송 전국 네트워크(서울,제주,대전,창원,목포,영동,포항,울산,부산,대구,광주,전남동부,전북)를 통해 생방송 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800회 방송분에서, 김장환 이사장이 방송 출연자인 임호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대화하면서 "임 대장님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저 사람들(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국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 바로 저쪽에 어떠한 어려움(군사적 타격)을 가해줄 수 있나 (하는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한번 폭탄이 떨어지면 비행기(전투폭격기)가 그냥 때리는데(폭격하는데) 하루도 안 기다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중략> 그러면 만약 저 사람들이 장난으로 했든 뭘로 했든, 서울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비행기(전투폭격기)가 가다가 (공격)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못 간다.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라고 발언하는 등 남북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방송 청취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허미숙, 2020년 제28차 정기회의)는 지난 19일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7(품위유지)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평화나무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800, 2020619일 낮 1시 방송분)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6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 평화를 해치는 부적절한 방송 및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공동체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 관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첨부합니다.

2020831
사단법인 평화나무

2020년 제2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
2020-방송-28-0257<FEBC(극동방송)-A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허미숙 소위원장
-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 의결번호 257FEBC(극동방송)-A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19일 방송분입니다. 진행자가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우리 군이 방관하고 있다거나 군 통수권자의 재가없이 사직할 각오로 공격해야 한다는 남북간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800회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된 회차에서 태영호 의원, 임호영 예비역 장군 등이 출연하여 대담을 진행하며, 진행자인 김장환 목사가 6.25 70주년에 남북공동연락 사무실이 폭파된 상황을 언급하며 임호영 예비역 장군에게 북한이 또 도발할 것인지 정부가 가만있으니까 도발할 것 같은지, 이스라엘을 예를 들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지 등의 질문을 하거나 서울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 비행기가 가다가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못 가는 것이 답답하다라며 대장을 하셨는데 응징을 해가지고 사표 쓰라고 하면 써야지.”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였습니다. 민원취지를 고려한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7(품위유지)5호입니다. 방송자문특위에서는 심의규정 위반 6, 문제없음 6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숙 소위원장
- 의견과 함께 제재수위 주시죠.

박상수 위원
- 의견 내겠습니다. 민원인은 진행자 발언이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군인들이 가만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또 우리 비행기가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못 간다.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행자의 발언, 문제 제기로 볼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특히 출연자로 나온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그러한 진행자의 문제 제기성 발언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 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패널을 편향되게 구성해서 일방의 시각만을 청취자에게 전달했다는 민원인의 주장도 이유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허미숙 소위원장
- 의견 주시죠.

이소영 위원
- 저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돌려보기를 하면서 진행자가 진행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러 나온 사람처럼 얘기를 해서 뭐 하는 분인가 찾아봤더니 이 방송사의 이사장이시더라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자기가 진행자로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그 방송이 제대로 제작진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좀 있고, 사실 이날의 발언 내용도 보면 좀 막말에 가까운 내용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진행자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 진행자가 이사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을 해서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진숙 위원
- 이 방송은 중대한 국가안보의 사안을 가벼운 대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과연 균형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 품위유지 조항에 적합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가, 법정제재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살펴봤을 때 불쾌감 외에 혐오감까지 유발하는지는 명확히 판단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고' 의견 내겠습니다.

허미숙 소위원장
- 방송의 사적소유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특히 방송 내용의 사적소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은 품위유지와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죠. 시청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 방송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소소한 소재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시사 토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을 하셨는데 응징을 해가지고 사표 쓰라고 하면 써야지라든지 이런 공격적인 또는 북한에 호전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있는 점이 민원취지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출연자 말을 중간에 끊고 됐어라고 본인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그런 모습도요. 실제로는 이분의 평상시의 인간관계 내지는 관계의 역학성, 지위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것이 불특정 다수라는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상대 출연자 의견에 대한 존중과 함께 청취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품위 손상을 우려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방송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57호는 다수의견으로 권고'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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