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강행 의사 밝히던 박 목사, 비난 일자 철회
비대면 예배 드린 이유는 명쾌하게 "밝힐 수 없어"
설교시간에 비대면 예배 관련 가짜뉴스 전파

설교 중인 박영우 목사 (출처=광주안디옥교회 홈페이지)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박 목사는 지난 6일 주일설교와 10일 목요애국기도회에서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3일 대면 예배를 드릴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목사는 지난 10일 ‘목요애국기도회’에서는 정부를 사탄에 비유하며, “비대면 예배는 사탄과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3일 예배는 온라인과 주차장 예배로 드려졌다.

박 목사는 평화나무를 통해 대면 예배를 드릴 것처럼 의지를 드러내더니, 대면예배를 드린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박 목사는 이날 결국 온라인을 통해 설교를 송출하면서도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를 핍박과 고난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교했다. 또 설교 말미에 이미 가짜뉴스라고 알려진 장영일 전 장신대 총장의 이름으로 떠도는 메신저 내용을 낭독하기도 했다. ‘전 장신대 총장 장영일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장영일 전 총장이 쓴 글이 아니다. 평화나무에서 지난 7월 21일 ‘전 신학대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야 한다는 글 썼다?’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한 바 있다.

비대면 예배를 향한 박 목사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 목사가 했던 설교를 살펴보자.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성명서

박 목사는 지난 9월 6일 설교에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이하 광주교단협)’가 8월 28일에 발표한 성명이라며 글 하나를 소개했다. 성명은 △초동방역의 실패로 코로나 확산을 야기한 확산방지에 대한 책임을 교회로 전가시키지 말라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 같은 고유한 행위이므로 일반 기업체나 영업장과 같이 취급하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교회는 예배 자율성을 보장하라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박 목사가 소개한 성명은 광주교단협에서 발표한 성명이 아닌, ‘사회대책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5개구기독교교단협의회’에서 함께 발표한 성명이다.

광주교단협은 오히려 지난달 27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감염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기독교 세력들을 향해 ‘차별과 혐오,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집단’으로 규정, 이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 세상을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발표했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노컷뉴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노컷뉴스)

 

국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

박 목사는 지난 10일 목요애국기도회에서 "국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있다며 국가가 집합 금지를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헌법을 모른다며 범법자들이라고 매도했다.

박 목사의 말처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기돼있다. 그럼 정말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일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2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으로 공공보건의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필요한 범위만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종교는 통제하지 않는다?

박 목사는 천주교와 불교는 개신교와 달리 미사나 법회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에 불과하다.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한 건 맞다. 한 예로 부산시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다른 종교시설은 소모임‧식사 제공‧수련회 등 대면 모임만 금지”를 발표하며 개신교에 좀 더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정부 역시 교회를 지목해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종교 차별일까?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8월 27일 'MBN뉴스와이드'에 따르면 5월 이후부터 8월 26일 정오까지 교회의 집단감염 사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 관련 감염자 수는 1681명으로, 사찰이나 성당, 이슬람 종교행사 관련 감염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5월 이후부터 8월 26일 정오 기준 종교별 확진자 수 (출처 MBN 뉴스와이드)
종교별 확진자 수 (출처 MBN 뉴스와이드)

지침에 대한 반응도 달랐다.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신교회의 정식 예배 외 소모임‧각종 행사를 전면 금지 조치하자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정 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그에 반해 한국가톨릭주교회 소속 대전교구와 의정부교구는 즉시 “교구 각 본당에서 이뤄지는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별로의 교구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격려 전화도 왜곡

박 목사는 아침에 지인에게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일화를 소개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한 미국 어느 주에서 대면 예배를 드린 목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 격려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에게 전화한 건 맞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담임인 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달 23일 한 팟캐스트에 출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후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편일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온전한 방침이기 때문이다”라며 지지를 보냈다.

맥아더 목사는 미국 보수 복음주의의 대표 인물이자 이미 2016년 대선에서부터 트럼프를 지지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부와 정반대라며, 미국 보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에게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한 이유가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신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트럼프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도 트럼프를 향해 “성경을 일종의 브랜드로 삼지 말고 펴서 읽어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었다. 2016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 가운데 81%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백인 복음주의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맥아더 목사에게 전화해 격려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밖에도 박 목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사파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가 하면, 정부와 천주교, 불교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박 목사는 평소 대면 예배 금지를 우상숭배에 비유하며, 정부를 우상이나 왕으로, 대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니엘이나 순교자로 표현했다. 비대면 예배를 명령한 정부는 사탄이며 음부의 권세라는 취지다. 지난 10일 새벽기도에선 인터넷 예배를 가짜라고 표현하며, 대면 예배를 강조했다.

박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비대면예배를 비판하며, "(나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국면에서 대면예배 강행 의지를 드러내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이 마치 탄압받고 있다는 듯 주장하며,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박 목사는 2014년 WCC를 반대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0월 4일에 '국가금식 기도대성회' 강사로 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했다가 불발되자, "과로로 쓰러져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황 전 대표는 태풍 미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지역을 찾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 목사는 4월 5일 설교시간에 공수처 설치를 두고 "김일성 법"이라며 "이게 바로 시행하면 공산당 바로 된다. 기회는 4월 15일 선건때 야당 우파가 이기면 그걸 바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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