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0.8.15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박종찬 시민기자]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애국가를 바꾸는 권한을 준다며 반대해달라는 메시지가 유포되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포 메시지(페이스북 갈무리)
유포 메시지(페이스북 갈무리)

[긴급]이란 말머리를 달고, “오늘 마감! 문재인에게 애국가를 바꾸는 권한을 줍니다!”라며 “안 제3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메시지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에서 확산했다. 예고 법안의 일부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유포 메시지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함께 올리며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유포 메시지에서 연결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연결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입법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그리고 법률안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일부터 16일까지로, 유포 메시지가 “[긴급]”이나 “오늘 마감!”이라는 문구를 단 이유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법률안 원문을 살피자 유포 메시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제안된 법률안은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제안 이유로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을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

즉 국기와 달리 국가(國歌)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대통령령으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정해달라는 법률안이다. 더구나 애국가를 국가로 정하고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으로 확정토록 했다.

법률안 원문 안 제 3조
법률안 원문 안 제 3조

하지만 유포 메시지는 안 제5조는 물론 안 제3조의 1항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를 누락시켜 대통령령으로 애국가의 가사와 악보 등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올라왔다는 가짜 뉴스를 전달했다.

더구나 해당 법률안을 제안한 한무경(대표 발의)·염태영·권성동·서일준·김석기·김희국·송언석·이주환·김정재·추경호·조명희 의원(11명, 이상 법률안 원문 기재 순)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통령이 애국가를 바꾸는 권한을 주는 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안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어 보인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하단 댓글창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 하단 댓글창

하지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유포 메시지의 영향인지 “결사 반대! 대한민국 반역자는 물러나라”, “애국가 가사 바꾸지 마세요”, “절대 반대합니다!”와 같은 댓글이 5천여 개가 달렸다. 페이스북에서는 모 신학대학원 이 모 교수도 유포 메시지를 게시했다가 17일 삭제했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그래도 문의 전화들이 많이 왔다. 안 제3조 2항 때문에 오해하신 듯한데, 안 제3조 1항을 말씀드려 오해를 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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