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여전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각.. 사건 발생 교회는?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같은 학교와 교회 친구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 학폭 피의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은 23일 친구를 기절시키는 등의 폭행을 가한 A군(19세)과 B군(19세)에게 장기2년ㆍ단기1년6개월, 장기8개월ㆍ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교정기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단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소년법에 따른 것이다.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선고 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고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들이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C군과 D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군과 D군을 사건의 단순 가담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 외에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잘못이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며 뉘우치며 살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선고받은 법원을 통해 항소가 가능하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SBS 시사 고발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K군은 중학교 2학년 당시인 2016년 겨울부터 2018년 여름까지 같은 학교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들로부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 등을 당했다. 심지어 바지를 강제로 벗겨진 채 사진 찍혀 SNS에 올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2018년 9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두명에게 각각 강제전학과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교회측은 오히려 가해 학생들을 두둔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K군의 어머니는 "교회 목사에게 하소연을 했으나, 오히려 교회는 화해를 종용해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평화나무에 제보하기도 했다. 당시 교회측은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평화나무의 반론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K군의 어머니는 또 "아들이 본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느니, 내가 가해 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헛소문까지 동네에 돌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K군은 여전히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

K군의 어머니는 이날 평화나무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컸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보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도리어 소리를 지르더라. 특히 여전히 피해자의 아픔을 돌보기는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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