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4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시민기자] 

이병훈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한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안’에 이례적으로 수천 개의 반대 댓글이 우후죽순 달렸다.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들이 SNS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교회를 죽이려는 악법”이라며 ‘반대’ 댓글을 선동한 결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테러방지법이 정의하는 ‘테러’에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에 대한 정의를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한다. 

이병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이 같은 ‘테러’ 정의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그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내용의 신설을 위한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공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테러’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제출되자 카톡을 비롯한 각종 SNS에는 “교회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악법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널리 퍼졌다. 그 내용은 법안 취지나 골자와는 상관없는 다음과 같은 가짜 뉴스들이다. 

 “법안 통과시 교회가 입는 피해 ▸현행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수집 가능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교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일반 국민의 교회신고가 폭증할 것임)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목사님들은 테러단체 수괴로 규정되는 등, 교회를 테러단체로 보아 전부 처벌가능! 즉, 코로나방역 핑계로 한국교회를 ISIS와 같은 극악테러단체로 취급하겠다는 것!!!”

교회를 비롯한 그 어떤 단체라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공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반대 선동 글들은 해당 법안이 마치 ‘교회’를 테러 단체로 규정해 탄압하려 한다는 사실과 다른 거짓 선동을 펼친다. 이런 SNS 글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검사와 치료 거부에 앞장선 단체처럼 오해하게 만들 위험마저 있다. 

하지만 이런 글이 널리 퍼지자 10월 3일 낮 12시 20분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해당 법안에는 무려 4,118개의 반대 댓글이 도배가 되다시피 하였다. 극우 개신교계의 가짜뉴스가 감염병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합리적 법안마저 발목을 잡는 등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병훈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반대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주도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결과로 보여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일반 보통의 국민께선 염려하진 않을 거라 본다. 코로나 이후에도 생화학에 의한 테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제도적 미비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어떤 극우 기독교 단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자 했던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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