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집회금지’에도 100인 이상 집회 신고 이어져
서울지방경찰청, “고시한 대로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조치 하겠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마자 극우 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조치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서울시 역시 집회금지 인원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 조치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광장 등 대형광장에서의 집회는 계속 금지 조치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극우단체의 집회 신고가 이어졌다.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개최하려다 금지 통보를 받은 8‧15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13일 서울종로경찰서를 방문해 18일 1천 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 총장은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 집회는 행정금지초지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도 금지조치 처분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로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는 최인식 총장(출처=연합뉴스)
서울종로경찰서에 1000명 이상 집회를 신고한 최인식 총장(출처=연합뉴스)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이하, 새한국) 역시 17일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다. 기존 차량 9대씩 모여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열었던 새한국은 "이번엔 99대가 한곳에 모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코스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연대’는 16일 광화문 인근 5곳에 3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며 신고했다. 사실상 15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경찰은 14일 자유연대가 신고한 광화문과 소녀상 앞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나머지 3개 집회도 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17일 열기로 신고된 집회는 14일 오전 8시 기준, 총 1047건으로 100인 이상으로 신고된 집회는 260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시한 대로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인 미만이더라도 지자체별로 금지 고시한 구역이 따로 있기에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