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대담, 동성애 반대 활동가로만 진행…“법안 관련 불명확한 사실 단정적으로 방송”

CTS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긴급대담에서 발언 중인 전용태 장로. (사진=CTS 영상 갈무리)
CTS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긴급대담에서 발언 중인 전용태 장로. (사진=CTS 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방송을 진행하면서 동성애 반대 패널로만 구성해 물의를 빚었던 CTS기독교TV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평화나무는 지난 7월 14일 토론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1일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TS 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방송을 심의했다.

7월 1일과 4일 두 차례 편성된 방송에서는 당시 교단장을 맡고 있었던 김태영 목사(전 예장통합 총회장), 김종준 목사(전 예장합동 총회장), 윤보환 목사(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최경화 대표(다음세대교육연구소)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역차별”, “종교·예배·전도의 자유를 침해”, “가정·교회·사회 대혼란”, “모든 교회가 나서야 하는 비상사태”라고 발언하며 한 목소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심도 깊은 토론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나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왜곡한 발언도 수시로 등장했다. 김태영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시대 인구정책에도 역행한다”며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통과할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법은 인정할 수 없다. 소수자라고 보호해 준다면 마약 소수자도 보호해 줄 것인가”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종준 목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법제화해 처벌하는 무소불위 독재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면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나도 모르는 새 범법자가 되는 초갈등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이 그런 법안 때문에 성적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보환 목사는 “동성애와 성평등은 쾌락에서 오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비윤리적이라고 말한다고 벌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축제라고 하니까 좋은 것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퀴어 음란 집회’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지금 발의된 것은 25가지로 돼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 ‘-등’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도 있지만, 그 조문 때문에 앞으로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우리도 보호해달라고 하면 막을 근거가 없다. 그런 실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위원장)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를 가리려 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법기관이 법 조항 해석권을 토대로 양심적인 국민과 성도들을 탄압하고 성경대로 살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며 “CTS기독교TV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담·토론프로그램이 갖춰야할 공정성·객관성 잃어”

한편, 평화나무는 지난 7월 14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에서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것과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과 균형성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피할 수 없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제9조(공정성)에서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기정 사무총장(평화나무)은 “해당 방송은 동성애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의 토론자를 출연시키지 않았고 패널 조차 그들의 주장을 옹호해줄 집단을 섭외함으로써 토론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을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범, 쾌락을 추구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들을 죄인 혹은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들로 매도했다”며 방송심의를 신청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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