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방의 의견만 전해

지난 7월 일 방송하고 있다 (출처=CTS기독교TV 화면 갈무리)
지난 7월 2일 CTS기독교TV에서 방영된 긴급회담(출처=CTS기독교TV 화면 갈무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CTS기독교TV(이사장 송영우, 이하 CTS)와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판결받았다.

방통심의위는 9일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CTS의 ‘긴급대담-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두 방송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한다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행위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하며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두 방송국에 대해 지난 7월 14일과 8월 3일 각각 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두 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주의' 결정은 소위원회가 결정한 '경고'에서 한 단계 격하된 조치다. 

이에 김용민 이사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방송국이 그걸 거르지도 않았는데, 왜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종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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