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 “확실한 증거에도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 판결…최소한의 자정능력 없음 보여줬다”

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교회 재정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를 무죄판결한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12일 로고스교회 주일저녁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고스교회 홈페이지)
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교회 재정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12일 로고스교회 주일저녁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고스교회 홈페이지)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전준구아웃공동대책위원회가 교회 재정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전준구 목사(로고스교회)는 끊이질 않는 성폭력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2일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돼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권선거 의혹마저 불거져 지난해 1월 19일 서울남연회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5월 12일에는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 목사의 성폭력과 금권선거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사임하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면서 교회마저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7월 22일에는 공대위가 주최한 ‘전준구 목사 성범죄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6층 본부교회에 전준구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부교역자들이 난입해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막무가내로 토론회장에 진입하려는 교인들을 제지하는 공대위 관계자들에게 이들은 폭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전준구 목사를 반대하는 로고스교회 교인들은 지난 6월 초 교회 재정 유용 혐의로 전준구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전 목사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지만, 교회 재정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 목사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와 선교원 재정 서류와 컴퓨터 등 공유물 절취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보험 7억 1천만원의 퇴직 전 명의 변경에 따른 횡령 ▲감독선거 출마 관련 공금 유용과 횡령·배임 ▲아내의 선교원장 임용에 대한 직권 남용과 급여 3억 7천만원 지급을 통한 횡령 ▲법인카드 사용(2018년에만 1억 6천여 만원) 내역 미공개로 인한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남연회 재판위는 확실한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함으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고 감리회의 정의를 고대하는 감리회 대중의 염원을 저버렸다”며 “재판위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조작, 증거인멸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며 집단논리에 편승한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선결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우리는 다시 한 번 감리교회의 지도부와 총회재판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총회재판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진영의 논리를 넘고,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교회 안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불의를 물리치고 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일에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전준구아웃공대위는 전준구 목사의 불의함을 정죄하고 감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나선 로고스 신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감리교도들과 함께 총회 재판과정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편법과 불법이 정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남연회 재판위의 전준구 목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전준구아웃공대위는 지난 11월 5일,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의 전준구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①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와 선교원 재정 서류와 컴퓨터 등 공유물 절취 ②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보험 7억 1천만원의 퇴직 전 명의 변경에 따른 횡령 ③감독선거 출마 관련 공금 유용과 횡령・배임 ④아내의 선교원장 임용에 대한 직권 남용과 급여 3억 7천만원 지급을 통한 횡령 ⑤법인카드 사용(2018년에만 1억 6천여 만원) 내역 미공개로 인한 공금횡령으로 전준구 목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남연회 재판위는 확실한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준구 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함으로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없음을 보여주었고 감리회의 정의를 고대하는 감리회 대중의 염원을 저버렸다. 재판위는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조작, 증거인멸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며 집단논리에 편승한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선결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2018년 전준구 목사의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됐던 금품 전달자가 재판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제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눈물어린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고 있는 평범한 로고스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려는 노력이 재판과정에서 있었는가? 우리 공대위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정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죄가 더욱 늘어난다.”(호 8:11)고 탄식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아프게 읽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보다는 그 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5일, 로고스교회 8인의 장로들은 서울남연회 재판위의 부당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총회재판위에 항소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로고스 교인들이 전준구 목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리교회의 지도부와 총회재판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총회재판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진영의 논리를 넘고,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교회 안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 불의를 물리치고 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일에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감리회의 구성원들에게 청한다.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공의로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함으로 떠도는 유언비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전준구아웃공대위는 전준구 목사의 불의함을 정죄하고 감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나선 로고스 신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감리교도들과 함께 총회 재판과정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편법과 불법이 정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2020년 11월 11일

전준구아웃공대위 (공동대표 백삼현 안성민 이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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