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2020.9.7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2020.9.7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전 씨는 집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정부가 위기를 만들었다"며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몸이 이제는 링겔을 2병 맞아도 안 된다. 재판 받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의 변호인들도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성희 변호사는 너알아TV를 통해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최후 진술 마치고 나면 검사가 구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4주 이상 후에 선고기일에 잡힐 것 같다”며 “선고기일이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전광훈) 목사님의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증거인멸은 당연히 없어졌고 도주 우려도 없어졌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유튜브를 찍어서 문자로 전송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옛날 법에는 허용이 안 됐으나, 지금은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변호인의 바람대로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전 씨가 과거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유튜브 내용을 문자로 전송한 것이 아니라,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2017년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397만건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19년 10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당시 전 씨는‘장성민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광훈 목사 드림’, ‘장성민, 대선 출마 선언, 누구?’, ‘장성민 후보는 왜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가’ 등 문구에 장성민 후보에 관한 기사나 동영상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급사위험'이라고 읍소해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폭행보를 이어가며 국민을 코로나19 2차 팬데믹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뿐아니라 전 씨는 지난해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4.15총선에서 특정 정당(자유한국당)의 낙선을 도모, 자신들이 새롭게 창당할 신당에 힘을 모으자고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전 씨의 발언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2일 기소했다. 전 씨는 오는 12월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종로경찰서는 전 씨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받은 상태다. 또 전 씨의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전 씨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변승우 씨를 이단 해제해 주면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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