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버스로 길목 막고 화염병 던져
집행인력 및 교회 관계자 10명 부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 번째 명도 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현장에서 교인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까지 쏘며 교회 철거에 반발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 제공)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 번째 명도 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00여명이 지난 26일 새벽 사랑제일교회 철거에 돌입했으나 교회 안에 있던 신도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버스 등 차량을 통해 교회 길목을 막아 집행인력의 진입을 저지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측에 따르면, 교회 내부에는 안전모를 쓴 교인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화염방사기를 쏘기도 했다. 이때문에 차량이 파손됐고,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새벽부터 이어진 위험천만한 상황은 아침 8시 30분쯤 돼서야 끝이 났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결국 집행인력이 철수한 것.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너무 위험해서 일단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방사기를 쏘고 돌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하다 보니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사수에 나섰던 한 교인는 용역이 밤에 몰래 깡패들처럼 들이닥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주변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누가 더 깡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깡패”라며 “교회 다니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시너 뿌리고,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행 인력의 철수 후에도 교회 입구를 지키는 성도들(사진=평화나무)
26일 집행 인력 철수 후에도 교회 입구를 지키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사진=평화나무)

 

과도한 보상금 요구하는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 논란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교회와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했으나 교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당초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고, 재개발조합 측이 강제 철거 집행에 나서자 보상금 액수를 약 157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 역시 82억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으로, 지난달 24일에 열린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합의안을 무산시켰다.

합의안이 무산된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세 번째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는 게 재개발조합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들고 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어 "그러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명도 집행 거부는 명백한 범죄"

형법 제136조 제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명도집행 거부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볼 수 있고, 설령 공무집행방해죄라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화염병을 던졌으니 특수공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형사과장을 전담팀장으로 총 18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등 폭행을 저지른 교인들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교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