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욱 총무(신천지대책전국연합)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에 대한 항의 차원”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nbsp;<br>
지난 2016년 촛불집회에서 신계용 전 과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개발사업 중에서 구원파,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사진=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법원이 과천시와 사이비종교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신 전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김찬년 최승호)는 지난 23일 엄승욱 총무(신천지대책전국연합)와 변호인에게 각각 55만원과 47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청구인인 엄 총무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7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엄승욱 총무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과천시와 구원파, 신천지 등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당시 현수막에는 ▲구원파의 우정병원 정비 특혜사업 ▲신천지 과천 건축허가 분쟁 ▲롯데그룹 복합문화관광단지 특혜사업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사건 ▲과천승마체험장 강행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등 신 전 시장 재임 시절 과천시가 추진한 개발사업 이권에 구원파, 신천지 등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특검을 통해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다.

과천시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였지만 과천시가 아닌 신 전 시장이 직접 나서 엄 총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엄 총무를 기소했다.

검찰은 엄 총무의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된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과 같았다. 재판부는 엄 씨가 신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엄 총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엄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지난 2월 28일 평화나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형사 고소의 방법으로 억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점에서 법원이 좋은 선례를 잘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엄승욱 총무도 26일 평화나무를 통해 이번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재판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재판 과정을 통해 구원파와 신천지에 대한 의혹들이 일부 밝혀지게 됐다고 했다.

엄 총무는 “신계용 전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를 적용했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법리가 다르다”며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수차례 조회하고 주변 지인들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굉장히 부당한 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게 된 계기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고 했다. 엄 총무는 “민간인 사찰 수준에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저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이라며 “검찰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게 하고 재판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총무는 “신천지에 대한 대책은 검찰, 정치권의 개혁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천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이비종교,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개혁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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