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일부만 인용해 왜곡 시도
교회를 특정한 법안이 아닌데도 교회 탄압법 주장

설교중인 운정ㅇㅇ교회 고모 목사(출처=유튜브 화면갈무리)
설교중인 운정ㅇㅇ교회 고모 목사(출처=유튜브 화면갈무리)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운정ㅇㅇ교회의 고모 목사가 감염병예방법과 개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 목사는 지난24일 '교회 폐쇄법이 시행되었고 국회에는 발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늘어놓았다. 또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교회를 저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독업자’ 관련 법안 교회에 적용, 왜곡 시도

고 목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이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고 목사의 발언이다.

"57조 같은 거 보시면 관계 서류를 제출요구 하지 않을 시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여준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따르는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법을 집행할 권리를 그들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소속 공무원이 검사 및 질문을 거부했을 땐 처벌을 받습니다"

"76조 경찰관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했을 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난처합니까? 중요한 자료 같은 걸, 명단을 어떻게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막 연락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교인들은 그게 무서워하거든요.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 가집니다. 마스크, 출입처 명단이라든지 경찰관이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했을 때에, 우리가 거짓제공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의 경우 제대로 쓰면 좋겠지만,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잘 안 적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교회란 곳은 예배드리러 오는 분도 있는데 거짓 자료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을 삭제할 수 있다.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십자가 불태우는 것 보셨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곳을 아예 문 닫게 만들어요. 폐지시켜버려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사람들이 운영자에게 장소나 시설물에게 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잖아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단 기간중에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시설물을 폐쇄당합니다. 교회가 폐쇄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 목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세부 조항들을 가져와 그것이 마치 교회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고 목사가 말한 감염병예방법 제57조나 제59조 및 그 하위 내용은 교회나 종교시설이 아닌 ‘소독업자’에 대한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1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 아래 제59조도 마찬가지다. 제59조(영업정지 등)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고 목사가 말한 항목은 그 하위 항목 3번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교회를 탄압한다 주장하는 고모 목사(출처=유튜브 화면갈무리)
감염병예방법이 교회를 탄압한다 주장하는 고모 목사(출처=유튜브 화면갈무리)

영업표지 삭제나 게시물 부착 역시 소독업자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제59조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의 하위 항목에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이 나온다.

종교시설과 소독업자는 명백히 다르다. 소독업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근거 법률에 정해진 허가기준을 다 갖춘 뒤 관할 시, 군,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고 목사는 교회가 감염병예방법을 따르지 못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나 명단 작성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는 사람이 거짓 기록을 한다면 어쩔 거냐’는 식으로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폐쇄하는 게 맞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관리도 하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목사는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도 걸고 넘어졌다.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교회 저격한다?

고 목사는 국회의원들이 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향해서도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목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새롭게 신설된 법안 어디에도 '교회'나 '예배'를 특정짓는 말은 없다.

고 목사가 주장하는 개정안 중 "예배(집회) 금지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나 예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개정안 조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나온다. 

‘정치방역 비방시 2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고 목사는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할 경우"라고 말한다. 즉, 거짓말을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뜻이다.

또 ‘교회(집회)방역 미조치시 2년 이하 징역형 감염병 전파자 3년 이하 징역형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부분도,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다음은 고 목사의 주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제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다.

1. 예배(집회) 금지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안번호 4229, 발의자 박성준 의원]

2. 정치방역 비방시 2년 이하 징역형

= 제35조의3(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제1항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안번호 4208, 발의자 이해식 의원]

3. 교회(집회) 방역 미조치시 2년 이하 징역형, 감염병 전파자 3년 이하 징역형,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제35조의3(재난 시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3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 확산의 책임에 따른 위반의 정도 및 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령령령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3154, 발의자 전용기 의원]

4. 역학 조사 방해, 방역 방해 시 징역형 가중처벌, 국민 상대 구상권 손해 배상

= 제72조의2 제1항 (손해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9조 제2항 또는 제79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경비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제2항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9조의3(벌칙) 제2항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안번호 3912, 발의자 이수진 의원]

5. 방역 방해 징역 3년 이상, 긴급 체포 강제 입원 거부 징역 3년 이하, 정치방역 비방시 2년 이하 징역

= 제77조(벌칙) 제4항 제60조에 따른 방역관의 업무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자

제78조(벌칙)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교통 등을 이용한 자

제79조(벌칙) 제6항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방역당국의 활동, 조치, 결과와 감염병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의안번호 3078, 발의자 이원욱 의원]

6. 강제 검사 거부 시 징역 5년 이하

= 제77조(벌칙) 제4항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의안번호 3373, 발의자 정청례 의원]

7. 예배(집회)금지 불응 시 300만원 이하

= 제77조(벌칙) 제4항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의안번호 3136, 발의자 오영환 의원]

8. 방역 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 폐쇄 조치(교회 폐쇄법)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호 제1항 제2호의2를 위반하여 운영을 한 경우

-제2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한 경우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운영표지 등의 제거‧삭제 제2호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적법한 장소나 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제5항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의번호 3315, 발의자 김성주 의원]

고 목사는 신설된 법안이 교회를 저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회는 물론 모든 시설과 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 법을 신설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잉해석으로 비춰진다. 

이에 고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과 개정안이 왜 교회 탄압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고 목사는 올해 초 1월 29일 수요예배 설교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받았다. 고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자유당 기독교인 다 뽑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통일당 찍고 그러면 비례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나.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라며 두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에서는 "나꼼수 김용민 그도 목사"라거나, "모든 좌파 언론 재단"이라는 등 평화나무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조차 왜곡했다.  또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교인들을 대동해 참석해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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