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br>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사진=소병철의원실 제공)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여만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네 번이나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대표 발의한 후 공청회까지 개최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든하던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1950년 9월 28일 진압 될 때까지 약 2년간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신청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기에 여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의미 규정, 전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철희 향토역사학자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피해 규모는 전남·전북·경남·경북 등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추가조사가 실시되면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5천에서 최대 2만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반공’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결과가 도출된 만큼,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의 배경과 원인과 전개 과정, 결과와 영향까지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장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적은 예산과 최소인력(3-5명의 조사관)만 투입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총체적 진실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규모와 기간 등 모든 면에서 1기보다 축소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유족분들의 마음의 짐을 덜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가 현대사에 남은 아픔들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ㆍ순천을 넘어 전남,전북,서부경남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한을 풀어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순71주년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서울추모문화제 및 행사추진위원회와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주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0.21 (사진=연합뉴스)<br>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여순71주년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서울추모문화제 및 행사추진위원회와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주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0.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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