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 신규확진자 848명 중 547명이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극우 개신교 “감염병예방법은 교회폐쇄법이다” 주장, 변호사까지 대동
불교‧천주교를 비롯 일반시설 어디서도 폐쇄법이라 주장 안 해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1월 9일 이후 3자리를 유지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시켰지만, 여전히 불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를 잡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가 방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848명 중 547명이 종교시설에서 확진돼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 본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신규확진자 848명 중 종교시설과 관련한 확진이 547명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종교시설 발생 관련 위험요인을 말씀드리면, 12월 이후 전국에서 총 10건이 발생해 12월 14일 현재 547명이 확진됐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종교시설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종교시설 집단 감염 대부분이 교회에서 발생했다.

지난 11월 26일 홍대새교회 114명을 비롯해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162명,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에서 52명, 당진 나음교회에서 64명, 대전 은혜교회에서 23명, 전주 새소망교회에서 22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다. 중대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이 출석하던 교회는 방역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 본부장은 “종교시설에서 대면 기도회 중 다수가 확진됐고, 기도회 장소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였으며, 2시간 이상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합창 연습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행사 후 함께 식사와 다과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출처=KTV국민방송)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출처=KTV국민방송)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당연히 금지된다. 2단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기준이 완화되긴 하지만 종교활동 시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고,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들은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함께 음식을 섭취하거나 마스크 없이 찬양 연습을 하기도 했다.

 

일부 교회, 방역에 찬물 끼얹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두고 “교회폐쇄법”이라 주장하기도

교회발 코로나 확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일부 극우 개신교인들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교회폐쇄법’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 시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형량 가중 △위반자에게 역학조사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청구 △필요한 정보 제공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지원 및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그 어디에도 교회를 특정하거나 예배를 겨냥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일부 극우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모든 시설과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마치 교회를 겨냥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교회폐쇄법’, ‘예배금지법’, ‘정치방역 비방 시 징역형’ 등으로 왜곡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목사의 입장에선 교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폐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스님이 말하면 사찰폐쇄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시설도 마찬가지다”라며 “교회라는 말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초등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모든 시설 관계자가 폐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목사는 교회폐쇄법, 스님은 사찰폐쇄법, 신부는 성당폐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출처=유튜브 크리스천투데이)
목사는 교회폐쇄법, 스님은 사찰폐쇄법, 신부는 성당폐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출처=유튜브 크리스천투데이)

감염병예방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며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명단 작성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도 안 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심의 도중 교회 등 종교시설의 폐쇄를 염두에 둔 적조차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한 건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나 다른 종교집단을 특정한 게 아니다. ‘목사니까 교회폐쇄법이라고 말해도 되고, 스님이라 사찰폐쇄법이라고 말해도 된다?’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런 말이 떠도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신설된 조항인 제49조 제4항의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를 이야기하며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신설된 조항 제3항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나온다. 제4항 역시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즉,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방역지침을 어겨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을 어기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다.

변호사 본인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법에는 방역수칙들을 안 지키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고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폐쇄를 했는데, 중단을 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며 제49조 제4항을 소개한다.

결국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당하는 건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의 상황이지 일반적인 교회, 방역법을 준수하는 교회의 상황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잘 지킨다면 간판을 제거하거나 표지판을 제거할 일이 전혀 없다. 이를 두고 교회가 폐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교회는 방역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예방법을 두고 교회만 “교회폐쇄법” 주장

유독 개신교 내에서만 교회폐쇄법을 주장하는 것도 돌아볼 일이다. 다른 종교, 사찰이나 성당, 심지어 일반시설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을 폐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불교 '자비명상' 이사장인 마가스님은 “사찰은 이미 다 폐쇄했다”며 “국가의 재난이 우선이고 국민의 안위가 우선이다. 불교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지, 모여서 기도한다던가 이런 집단 이기주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코로나를 감염시키든 말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삐뚤어진 신앙관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만 그걸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도 “천주교 측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성당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도,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없다”며 “천주교 측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보다 종교에서 더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종교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심지어 가짜뉴스, 거짓 뉴스까지 퍼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종교인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말 진실만 전달하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회폐쇄법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주장했던 변호사를 향해 “그 변호사는 한국말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이헌주 목사 역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망하다”며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만 봐도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더 심할 것이다. 교회가 유독 이런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또 “보수적 교회에서 말하는 선교는 동시대적이고 시민사회 속에 복음이 녹아들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정말 선교와 전도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시민들과)대화하지 않고 벽을 쌓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개신교는 특성상 연말과 연초에 성탄절을 비롯해 송구영신 예배 등 큰 행사가 몰려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니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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