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책임, 검찰의 봐주기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반복한 전광훈 씨의 행위가 어찌 무죄란 말입니까? 전광훈 씨의 발언 영상들과 증거들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어찌 증거 부족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법원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 어떤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애초 경찰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전광훈 씨와 고영일 씨에 대해서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 검찰은 평화나무를 속였습니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 검사는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전광훈 씨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것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것임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평화나무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공소장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도 피의자에 유리한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관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평화나무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광훈 씨가 기독자유통일당(당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대담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증거 부족’이라며 발뺌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하기에 총체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됩니다.

공판 검사가 아무리 고생스레 공소를 유지해도 무슨 소용입니까? 애당초 기소 단계부터 전광훈 씨가 결국은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광훈 씨가 지난번에 보석 허가로 풀려날 즈음에 전광훈 씨 변호인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전 씨를 도와주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전광훈 무죄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이상 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사법부 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상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릴 것임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공명정대하며 균형감 있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설마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검찰의 양심을 믿습니다.

평화나무가 전광훈 씨에 대해서 별 건으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얼마 전 시작됐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재판 또한 허선아 판사가 맡았습니다. 새로운 재판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식 있는 시민들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전광훈 씨는 1심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전광훈 씨 같은 종교인이 현행법을 마구 훼손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미혹하여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통한 입법 청원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더욱더 폭넓게 열어주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종교인, 공무원 등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현 사태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검찰과 사법부의 국민 기만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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