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는 지속적으로 평화나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평화나무의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전광훈 씨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전광훈 씨 변호인들은 지난 811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에서 "증인 고발에 맞춰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고 법원도 움직여서 영장이 나온 게 맞냐" , "제 생각에는 증인이 이 정부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경찰, 검찰에 가이드라인 줘 (전 목사가) 구속된 걸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씨가 직위가 없이도 비서실을 움직인 것처럼 증인이 최순실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등 증인 심문 과정을 악용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 의도가 명백한 질문을 펼치며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평화나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광훈 씨와 변호인들은 지난 119일 공판 과정에서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집요한 공작을 통해 고발한 것이고, 결국 기소된 것" , "수사보고서 자체를 보면 김용민 청탁에 의한 수사라 볼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발된 것을 봐도 인터넷상에서 김용민 주변사람들이 고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전광훈 씨 변호인측은 127일에도 "선관위와 김용민 이사장이 전 목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공조한 것이고 고발을 가장한 청탁수사라고 본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자 무책임한 비방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전광훈 씨는 기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평화나무의 정당하고 적법한 활동을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적 행위라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왔습니다.

또한 전광훈 씨는 2019년 평화나무 창립 초기부터 평화나무가 마치 현 정부 여권 인사들에 의해 급조된 관변단체인 것으로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전 씨는 201969평화나무는 박원순 (서울 시장)과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주진우 기자 4명이 만들었다고 발언했으며, 앞선 다른 공식석상에서는 평화나무가 북한통전부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나무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여러차례 반복됐는데, 전 씨는 평화나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전 씨의 이러한 발언은 공동체 평화 구현을 위해 순수하게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사소송 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 또한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평화나무는 1230일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재판장 허선아)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2심 판결이 공명정대하고 법 형평성에 맞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대국민 청원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전광훈 씨와 같은 종교인에 의해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밑기둥부터 흔들리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종교인 선거법위반 감시 강화 및 가중처벌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훈 방지법제정(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1대 총선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통해 평화나무가 제기한 고발 사건 중 9개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며, 내년 1월 중 1기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총화하는 백서 발간과 함께 공명정대한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2기 공명선거감시단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1231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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