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열고 중징계 방침

ㅇ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4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로 재조명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부인 안 모 씨가 재직 중인 A 방송사가 안 씨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방송사 이름을 거론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4일 평화나무 취재에 따르면 A 방송사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안 모 씨에 대에 가장 높은 수위의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 방송사 관계자는 “독실한 신자였고 평소 성실한 직원이라 생각도 못 했고, 애를 봐야 한다면서 집에도 일찍 갔다”며 “본인은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아동 학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나,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 방송사는 사명을 적시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도 마쳤다. 아동 학대 사건은 개인의 비위 행위로, 회사의 사명을 거론하거나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기사 문장은 불필요하며, 개인적인 비위 행위와 회사업무 관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회사의 사명이나 추측할 수 있는 기사가 나갈 경우,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라고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부모에 대한 신상털이로 방송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A 방송사는 정인 양의 사망 이후 사건을 자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A 방송사가 사내 직원의 비위를 회피하지 않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또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직원 개인의 비위 때문에 회사가 공연히 피해를 봐서는 안 될 일이다. 본질이 흐려져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법적 자문을 받는 등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충격이 크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끔찍한 아동 학대를 저지른 양부모가 독실한 개신교 배경에서 자라난 목회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더 공분을 사고 있지만, 당장 관련 교회나 개신교 단체 어디서도 입장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성난 여론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정인 양이 숨을 거두면서 시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재돼 20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양부모는 정인 양의 죽음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떨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 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정인 양의 배는 피로 가득차 회색 음영을 띄고 있었고, 췌장은 완전히 절단돼 있었다. 게다가 정인 양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은 골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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